YTN 보도화면 캡처
한의사 원장이 간호조무사 배에 동의 없이 침을 놓는가 하면, 자궁 모형을 올려놓고 홍보용 사진을 찍었다는 ‘갑질’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YTN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소재 한의원 원장 A씨는 해당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B씨의 배꼽 아래에 반강제로 침을 놔 멍들게 하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한의원 홍보용으로 인터넷에 게시했다. 사진상에는 침을 놓은 후 생긴 멍 자국이 선명했다.
사전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없었다. B씨는 A씨가 아무 말 없이 침대에 누우라고 하더니 배에 침을 꽂고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B씨는 “침 맞자마자 멍이 들었더라”며 “제 인권이라는 게 없었다.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웠다”고 토로했다.
A씨는 또 해당 사진과 함께 B씨의 배 위에 자궁 모형을 올려둔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A씨의 ‘갑질’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직원이 떠든다는 이유로 퇴사를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하고, 한 직원의 실수로 약탕기가 넘치자 직원 대부분의 월급을 6개월 동안 5만원씩 깎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에게 침을 놓고 홍보용 사진을 찍으면서 동의를 구했냐는 질문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경을 못 쓴 부분도 있다는데, 그 대신 저희가 직원들한테 잘해준 부분도 훨씬 더 많다”고 해명했다.
고용노동청은 해당 한의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신고를 접수하고 B씨의 진술을 들은 뒤 A씨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한의사 원장이 간호조무사 배에 동의 없이 침을 놓는가 하면, 자궁 모형을 올려놓고 홍보용 사진을 찍었다는 ‘갑질’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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