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날 회사에서 야근하고 마지막으로 문단속 하고 집 가려다가
인사불성 된 취객이랑 시비가 걸렸습니다.
취객이 자기 차가 어디있냐 어디로 가야하냐 횡설수설했고
다시 엘베타고 내려가거나 주차장으로 나가라고 했는데
어느 포인트에서 화가난건지 모르겠지만 제 차까지 따라와서
제 얼굴을 촬영하고 차를 발로차고 내려보라며 운전석 창문 두드리고 문 여려고 하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했고 재물손괴는 차가 파손된게 아니라서 어려울서같은데 협박죄로능 가능할거 같다길래 일단 처벌원한다고 했고 블박 제출하고 조서 쓰고 왔습니다.
다음주 조정이 열린다고 하는데 합의 금액으로 얼마를 부르는게 적당할까요?
정답 상품 없어요?
^^v
신나는 노래~
얼마까지받을수있나요?
합의를 위해 내가 어느정도 받으면 되겠냐... 인데 대부분 상대방에 빅엿을 날리기위해 많이 받으려 하더라구요.
남들이 이야기하는 얼마가 적당한지가 아니라.
비록 금액이 크든 작든. 그금액 받고 화가 풀리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합의 안해주고...
나중에 민사소송...
받을수 있습니다
걍 님 차 동호회가입해서 물어봐요 잘 알려줄듯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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