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에사는 29살 남자입니다.
얼마전에 배달대행일을 시작해서 중고 스쿠터 혼다 Pcx125 2019년식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을 마치고 여자친구와 pc방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일 끝나고 바로 간거라 깜빡하고 스마트키가 든 조끼를 배달통에 넣고 pc방에 올라간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5시경 pc방에서 나와 스쿠터를 주차해놓은 곳을 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12에 도난신고하고 이곳저곳 찾아보다가 제가 스쿠터를 주차해 놓았던 곳 뒤에 하얀색 소나타가 한 대 서있었습니다.
마침 차주분도 나오셔서 앞에 스쿠터 주차되어있던거 못 보셨냐고 물어보니 3시반쯤 진짜 어린애들이 막 가지고 노는걸 봤다는 겁니다...
마침 건물에 달려있는 cctv가 본인가게 소유라고 자료 보내주신다고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면서 받았죠
영상속에는 3시 30분쯤 대략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 제 스쿠터를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앉아서 시동켜지나 확인해보고는 그냥 갔어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3명이 모여서 얘기하더니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눈치보고 배달통안에는 뭐가 들었는지 확인하고 헬멧을 썼다 벗었다하면서
사람들이나 차가 지나갈때는 사라졌다가 없어지면 다시 나타나서 타보고
또 누가 지나가면 그냥 친구들끼리 노는척하고
그러면서 스쿠터를 타서 중심도 잡아보고 이것저것 테스트하는가 싶더니
그러다 3시 47분쯤 갑자기 시동을걸더니 스쿠터를 타고 사라집니다.
결국, 스쿠터를 절도해간건데요..
현재 경찰관님에게 물어보니 오토바이는 수배상태에 있고, 제 진술서를 받아갔으니 사건접수하면 담당형사님 배정될거라고 하는데 언제쯤 배정될지는 알 수가 없다네요...
cctv상에 아이들 얼굴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당장 일을 해야하는데 걱정입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조언좀 부탁드려요 ㅠㅠ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도난당하고 손해본 많큼을 민사로 청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단,키를 방치한 본인과실도 일부 들어감으로 본인과실을 상계할 겁니다.
보통 이런사건은 관할경찰서에 몇달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손배금액을 그냥 얼마다,,하면 안되고,
배달일을 했다면 신고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 금액을 소득증명해서 오도바이 손상되었다면 거것까지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곳 보배 또는 배달카페등에 번호판 올려서 수배때리세여... 그리고 어디서 잃어버렸는지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학생 얼굴하고요..
근데 오토바이 망가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그 부모 상대로 법정싸움을 해야될 수 있습니다...ㅠㅠ
저도 통에 스마트키 넣고다니는데...ㅠㅠㅠ
추ㅡ천 이 힘이 되길 바라며
추천 한방 넣었읍니다. 추천 1
운전자도 일부 책임 있어서 합의금 받기 빡신데..;;
도난 당했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보배에 정성들여 써놨네 당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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