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부친)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오토바이타고 건너시다가
상대운전자 정상신호에 직진 중 사고입니다.
(40키로 스쿨 존에서 97.9키로 주행 국과수자료입니다.)
뇌출혈로 인한 머리수술은 없었지만, 목뼈가 부러지셔서 10월30일 경추수술을 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제측에 간병비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현재 병원에서는 진단수 진단월 및 상해등급이 나오지 않아,
렌트카 공제조합에 의료기록지 제출해놓은 상황이며,
추가적으로 최근 수술 후 진단서와 수술기록지 요청 중인 상황입니다.
MRI 및 CT촬영 CD복사본은 주지 않았습니다. 요청하지 않아서요
현재 공제측에서 상해 1등급으로 판정되었고 간병비 500얼마라고 얘기는 들었고
정확한 금액은 확인을 해봐야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급을 받을 예정이고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의료기록지를 전해줄 때,
공제측에서 자동차공제 가불금 지급청구서라는 계약서 몇 장을 주고 갔습니다.
상황이 상황이고 상태가 상태이기 때문에 과실이 정해지기 전 까지 대인접수를 풀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신, 지급청구서를 주고 갈테니 서류가 보완되는 날 추가서류와 지급청구서 싸인을 해서 달라고 저한테 부탁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싸인하지 않았고 그냥 원본채로 들고만 있습니다.
이제 간병비를 지급받으려고하니 지급청구서에 싸인을 해주어야만 간병비가 지급이 된다고합니다.
이런 계약서가 무언지도 모르고 어떤효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공제측에서는 자기네들은 무과실이니 소송준비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제측에서 2006년 판결문을 가지고 와선 과속차량과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 중 과속차량은 0과실이라는 판례를 들고왔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판례를 찾아보니 2015년에 과속차량이 과실이 꽤 잡힌 판례를 최근에 찾아보았습니다.
현재 며칠 전에 보배드림에서도 무단횡단한 사람을 치이게하여 사망에 이르게끔 된 사고에서 무과실이 나온 것도 봤고요.
각설하고 다시 정리를 조금하자면,
과실여부가 명백하지 않고 공제측에선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니,
무과실이 나올경우 지금까지 들어간 병원비 및 간병비를 지급받게된다면 구상청구를 하여야하니
계약서에 싸인을 해달라, 그게 아니라면 간병비 지급이 안 될 뿐더러,
현재 접수되어있는 대인접수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간병비 지급을 받기 위해서 대인접수가 취소되지 않기 위해서 계약서에 싸인을 해줘야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싸인을 안 해주면 간병비와 대인접수가 취소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싸인을 해주게 된다면 어떤 부분에 동의를하고 어떤부분에 금액을 보아야 하며 어떤부분을 체크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공제팀에서 얘기하기론 보험약관상 간병비 지급이 상해1~2등급일 경우 최대60일만 지급할 수 있고,
소송에서 인정이되면 입원당일부터 간병인이 필요없어진 시점까지 모두 해당이 되어 공제측에 간병비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알려주던데 이것도 맞는건가요?
그리고 블랙박스는 경찰서에 요청하여 상대운전자가 동의한 후,
제가 파일은 받지 못 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보관중입니다만,
인터넷에 기재도 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 공유도 할 수 없습니다.
양해부탁드리며 변호사 선임할 때 블랙박스 영상이 필요하여 요청한겁니다.
긴 글이지만 읽어보시고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사건이 끝나질 않아서 사건확인서가 나오지 않아 선임를 못 합니다.
경찰에서 3달만 사건가지고 잇을 수 잇고 그 뒤론 검찰로 넘어간다는데 조사가 다 끝나야 변호사 선임 할 수 잇어서 조언을 못 구하니 여기에 글을올려 답변을 구하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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