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중에 뒤에서 박아서 상대방과실 100퍼이구요
차량은 수리비가 2100나와서 전손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대물은 차랑가액과 10일렌트 추후차량 구매시 취등록세
이렇게 하기로 했구여
대인은 아직 진행중인데 현재 진단은 2주 나와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액티료등 받고 있습니다. 2월 28일날 사고나서 3월 13일 퇴원이구요~ 회사는 3월 25일부터 출근예정입니다.
일단 대인합의금 저의 한달월급절반하면 140만원이구요 이외에 어느정도 받아야지 호구소리 안들을까요ㅜㅜ 제가 좀 맘이
약해서 그냥 합의를 하는경우가 있어서ㅜㅜ 도와주세요
대인배상금은 휴업손해, 위자료, 통원치료일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휴업손해 : 입원한 기간 동안 일소득의 합계(증명된 소득, 없다면 도시근로자 평균 노임으로 산정)
위자료 : 상해급수별 위자료 산정표에 따라 책정되며, 몇십만원 정도 수준
통원치료일비 : 통원치료 1회당 8,000원 (1일 2회 이상 통원치료시 1회로 간주, 일비이므로)
기타 기지급된 병원비 등 : 증빙서류 필요
이를 참고하여 계산해보십시오..
그리고 대인은 대물에비해 많이안다쳐서 다행입니다
적당히 200정도에서 만약 차량가액이 맘에들지않는경우 조금더대인에서 땡겨야 님이손해안보겠죠?
직업 진단 등등 모든사람이 같지않습니다
합의는 개인능력이니까 잘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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