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사고로 7대3 제과실3나왔습니다.
아직 실무는 아니지만..손해사정공부하고있고
이번에 마지막하나합격하면 신체자격증이나오네요..
차량손상은 크지않은편이고 다만 차량이 수입차다보니
센터견적220나왔습니다.
본론으로 무과실주장하였으나 대물담당자가 통상적으로 이런경우 과실3잡힌다 얘기하였으나.. 교차로선진입차량이고 나는직진 상대는좌회전이며 우측차우선으로 내과실나올게없다고 강력어필하고 대법원판례, 도로교통법보여주고 소송가면 백대영으로 나올거고 그러면 송달료인지세등등 다부담해야하고.. 일커지니 100대0빠르게종결하고 미수선받을테니 빨리처리하자했습니다. 상대차주분한테 이러면할증인데 사고는어짜피났고 할증안되게 동결되는선에서처리하겠다고 전해달라해서 차주분동의해서 100대0으로 종결시켰습니다
이제 미수선처리금액을 담당자랑 합의해야되는데 조건이 할증은피해야하므로 무조건 200미만입니다.
한130정도 제시할줄알았는데 자기들이먼저185제시하더라구요 저는190생각하고있었구요. 금액이얼추맞아서그렇게하기로했습니다. 일사천리로진행되서 홀가분하네요
몇가지 아는한에서 짧지만.. 도움될만한것들 알려드립니다
보험사에서 통상적 이라고하는것은 자기들 보상과지침으로써 관행상으로 이렇게처리한다. 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미수선은대게 수리비의70퍼정도지급받는걸로 알고계시는데 그것도 관행입니다..손해보험상 견적서 금액 100퍼다 받으실수있습니다. 부가세때는것또한.. 부가세는 보험자부담이지 차주님들이부담할게아닙니다
렌트비도 통상적으로 산정도어있어 일3만원 또는 동급차량의하루렌트비30퍼이나.. 요부분도 말씀만잘하시면 더챙겨받으실수있는부분이구요
그리고 100대0사고없다는거는.. 정말옛날말입니다..
그리고미수선처리 보험사가받아줄지 생각하시는분들많은데 보험업법에 보험자의건전한경영을도모하고 계약자및이해관계인의 권익을보호한다 라고나와있고, 실손해액이 현저히줄어들기때문에 보험자는 미수선을 절대거부하지않아요~~
계약자가 거부하면 어쩔수없겠지만 계약자 의사없이는 거부못합니다 합의가잘안되서그럼수리하세요~~라고하시면 금감원에민원넣으면 다음날 살살눈치볼겁니다
다만 한가지 토를 달자면 대부분 운전을 글쓴이의 상대방운전자처럼 하지 글쓰신 분처럼 우선순위대로 운전하는 차량이 드물죠.
님의 경우에도 교차로에 황색점멸신호라든가 적색점멸신호가 있으면 또 사정이 달라지지요.
한국의 대다수 운전자들은 비보호의 개념도 모르고 교차로의 선순위개념도 몰라요.
심지어 신호와 지시받아 유턴하는 차가 왜 우회전차량보다 우선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체로 미개하죠.
어쨌든 이겼다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자리서 지가법만들어요
감사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