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천장에서 물이세서 거실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윗층 누수는 확실한데. 윗층에 살고있는 사람이 전세 세입자고
집주인이 착신불가라서 연락이 안된다고 기다리리고만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입장으로는 언제까지 거실에 바가지 받쳐놓고 마냥 저렇게 기다릴수만은 없는 입장이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조언좀 부탁드릴께요 ㅠㅠ
누수탐지업체 전화해서 확인해봤는데 윗집 누수는 확실한데
방문해서 정확한 포인트를 찾아서 수리 보수 하는데 100만원정도 비용 들어간다니깐
일단 대기중인 상황입니다. 집주인도 연락이 안되서 답답한 상황이예요 ㅠ
24시간누수 이런데 검색 ㄱㄱ
피해난거 다 사진찍으세요.
전세 세입자분은 자기집도 아닌데 막 공사하기도 그렇다고
일단 집주인하고 연락한 후에 공사를 하고싶다고 하니...
저는 저대로 급한데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1차적으로 점유자가 고의로 누수케 한게 아니라면(선의,무과실)
2차적으로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등기소유자를 찾으셔서 손해배상 청구하시구요
소유자가 연락되지 않으연
자비로 수리후 민사소송하시거나
아무 손해보험사에 소유주를 피보험자로 기재하여 보험금 청구하시면,해당 보험사에서 소유줔ㆍ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가입회사 정보를 줄 겁니다
ㄷ그태,그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되는데
천장 벽지 등은
일정 감갸상각이 되므로
수리/복구비의 일부분만 보상받거나 배상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닿으면 그때 수리비 청구 하시면 됩니다.
배째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럴 경우 민사로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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