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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차살꼬야 23.03.27 20:40 답글 신고
    관리사무소에..
  • 레벨 소위 1 까꽁이아빠 23.03.27 20:43 답글 신고
    일단 누수부터 잡으세요.
    24시간누수 이런데 검색 ㄱㄱ

    피해난거 다 사진찍으세요.
  • 레벨 원사 3 분당오빠 23.03.27 20:46 답글 신고
    일단 저희가 선처리 하고 나중에 청구할수있을까요?
    전세 세입자분은 자기집도 아닌데 막 공사하기도 그렇다고
    일단 집주인하고 연락한 후에 공사를 하고싶다고 하니...
    저는 저대로 급한데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 레벨 중사 2 손행사 23.03.27 20:47 답글 신고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책임에 있어서
    1차적으로 점유자가 고의로 누수케 한게 아니라면(선의,무과실)

    2차적으로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등기소유자를 찾으셔서 손해배상 청구하시구요


    소유자가 연락되지 않으연
    자비로 수리후 민사소송하시거나
    아무 손해보험사에 소유주를 피보험자로 기재하여 보험금 청구하시면,해당 보험사에서 소유줔ㆍ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가입회사 정보를 줄 겁니다
    ㄷ그태,그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되는데

    천장 벽지 등은
    일정 감갸상각이 되므로

    수리/복구비의 일부분만 보상받거나 배상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 레벨 소위 3 황현필 23.03.27 20:58 답글 신고
    급하실텐데 증거사진 찍어 둔 후, 일단 사비로 수리하고 영수증 받아 놓으세요.
    집주인과 연락이 닿으면 그때 수리비 청구 하시면 됩니다.

    배째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럴 경우 민사로 가시면 됩니다.
  • 레벨 대장 PAV 23.03.27 20:58 답글 신고
    선 조치 후 정산 구상권
  • 레벨 원사 3 분당오빠 23.03.27 21:18 답글 신고
    일단 먼저 선처리 해야되는 군요.
    감사합니다 형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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