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상황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블박은 퇴근후에나 확인가능할것 같아서 그림으로나마 해보았습니다.
2차로로 차선변경하는중 뒤에 오던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어요...
오른쪽 뒤 펌퍼쪽에 오토바이랑 부딪혔어요..
차대 오토바이라 너무 걱정이 됩니다..
세게 달리는 길이 아니라 시속 25~30키로 정도 됬던거 같아요..
우선 내려서 오토바이 세워드리고 연락처 드리고 괜찬다고 하셔서 오긴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오토바이 폰 거치대에 폰 매달려 있었어요)
폰 잠시 보는사이에 이렇게 되었다며
괜찬하고 하시고는 가셨는데..
오늘 몸이 안좋으시다고 연락이 왔어요...
오토바이 사고와도 과실비율 적용되나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
병원가시면 기냥 보험사 연락만 해드리면되나요??
오토바이 앞에 프라스틱 같은거(?) 그것도 기스가 많이 나셧다고해요..
해결책 도움좀 부탁드려봅니다...
당연히모든사고는 정황따라 과실나뉘구요
과실얼마나올지는 영상올리셔야만 답드릴수있어요
위그림으론 판단불가입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손상도 마찬가지 과실에따라 보상하셔야하구요
본인문제맞다싶으시면 편하게보험처리하세요
확실히 저속이고 차량과 오토바이 부딪힌 부분으로 유츄가 안될까요??
일단 옆차선에 불법주차 차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개의 차선으로서
오도방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차선입니다.
그러므로 차량운전자가 급차선변경으로
차량운전자가 70% 이상 가해차량으로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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