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상의 소로라도 지목이 '도'가 아니라 '대'로 되어 있으면 개인땅일 순 있습니다. 이 경우 나라가 개인땅을 도로로 임차하는 형식이죠. 나라가 보상수용해야 지목이 '도'가 됩니다.
단, 지목이나 소유자와는 별도로, 나라가 정한 도로경계선(건축선)에 처마가 닿거나 넘으면 무조건 위법이 되지만, 원래 집 지을 때부터 경계선에 딱 붙여서 짓지는 못해요. 법적으로 0.5~2m 가량 띄워놓아야 하거든요.
저 정도 튀어나온 거면 자기 땅 안일수도 있을듯 한데...
허나, 자기 땅이라도 처마 끝에서부터 도로경계선(건축선)과는 법적 이격거리만큼 띄워져 있어야 합니다.(이격거리는 지역/지구에 따라 다릅니다.)
벽체선이 건축선은 아니므로 정확한 건축선 실제 위치부터 확인해야 하고, 만일 처마끝선이 그 건축선에 닿아있다면 저 공사는 위법이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저곳(건물 옆길)은 너비가 4m 미만이라 법적 도로폭에 미달되어 소로로 지정되어 있을 리 없을 것 같은데요.
저 건물 전면의 도로가 소로인데 님이 지적도에서 위치를 착각하신 것 아닌지요.
소로가 아니라 그냥 개인 대지끼리 접해있는 곳이라면 저 정도는 위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땅에 합법적으로 공사하는데 뭐라 할 사안도 아니고요.
민원넣으면알아서해줍니다
피해보는거 있으심 신고하심되는데
저 부분지붕이 님에게 피해가 되는게 어떤부분인가요?
사실 크게 의미없는 대지침범이라 대부분 묵인하고 넘어가거든요.
골목 지나다녀야 되는 글쓴님 입장에선 피해가 크죠
매사에 아무 한테나 그렇게 시빗조로 말 하나바요?
죽을때까지 비 안맞고 다닐 자신 있어요?
밖에 나올땐 손에 항상 우산을 들고 다녀요?
약간의 거리를 두고 짓기때문에 본인땅일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소류(작은도로)로 분류되어있네요
단, 지목이나 소유자와는 별도로, 나라가 정한 도로경계선(건축선)에 처마가 닿거나 넘으면 무조건 위법이 되지만, 원래 집 지을 때부터 경계선에 딱 붙여서 짓지는 못해요. 법적으로 0.5~2m 가량 띄워놓아야 하거든요.
저 정도 튀어나온 거면 자기 땅 안일수도 있을듯 한데...
허나, 자기 땅이라도 처마 끝에서부터 도로경계선(건축선)과는 법적 이격거리만큼 띄워져 있어야 합니다.(이격거리는 지역/지구에 따라 다릅니다.)
벽체선이 건축선은 아니므로 정확한 건축선 실제 위치부터 확인해야 하고, 만일 처마끝선이 그 건축선에 닿아있다면 저 공사는 위법이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저곳(건물 옆길)은 너비가 4m 미만이라 법적 도로폭에 미달되어 소로로 지정되어 있을 리 없을 것 같은데요.
저 건물 전면의 도로가 소로인데 님이 지적도에서 위치를 착각하신 것 아닌지요.
소로가 아니라 그냥 개인 대지끼리 접해있는 곳이라면 저 정도는 위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땅에 합법적으로 공사하는데 뭐라 할 사안도 아니고요.
비오는데 비 맞고 지나가는 사람이 이상하다고 댓글 단 사람 있습니다.
낙수가 생기면 안됨으로
공사지켜보면
물받이공사 할겁니다
안한다면
민원제기하시면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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