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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보배스님 19.09.27 17:12 답글 신고
    네 맞습니다
    과태료행버스
  • 레벨 소위 3 상무님 19.09.27 18:45 답글 신고
    ㅎㅎㅎ
  • 레벨 중령 2 다모아101 19.09.27 17:15 답글 신고
    출입허가 받으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먼저 관할구청에 문의 해보시길요.
  • 레벨 대장 물이흐르는데로 19.09.27 17:16 답글 신고
    안됩니다..
  • 레벨 소령 2 초극 19.09.27 17:17 답글 신고
    어린이통학버스인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나와있긴한데..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9.09.27 17:19 답글 신고
    어린이보호차량의 경우 관에 신고하믄 통행 된다합니다. 모든 차량이 다 되는건 아니고 신고한차에 한해서로 알고 있어요.
  • 레벨 소위 1 개소리좀그만해 19.09.27 17:21 답글 신고
    어린이보호차량 허가받으면 가능해요
    가끔 뒤에써있던데 버스전용차로 이용가능차량이라고
  • 레벨 대령 1 baechedream 19.09.27 17:22 답글 신고
    빈 관광버스 쉐리들 비상등 켜고 버스
    전용차로 들락날락 정말 꼴보기 싫음
  • 레벨 중위 1 hawkeye75 19.09.27 17:28 답글 신고
    미니버스?? 인간적으로 노란차는 교통법규 칼같이 준수해야하는거 아님??
  • 레벨 중사 2 준혁아빠다 19.09.27 17:47 답글 신고
    가능합니다.
  • 레벨 소장 불알 19.09.27 17:49 답글 신고
    경찰청허가받은거면 운행가능

    어린이보호차라고 전부가능은 아닐걸요
  • 레벨 중위 2 카페허그 19.09.27 18:02 답글 신고
    경찰청 허가받고 허가증 앞유리에 붙이고 다녀야 한다고 들었는데 보통 저 차량들 전면선팅이 진해서 확인도 불가 일일히 신고 하기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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