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진행이 많이 더디게 진행되어 이제 중간 경과 올립니다.
상세 사고 내용은 링크 하기 참조 바랍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57823&rtn=%2Fmycommunity%3Fcid%3Db3BocXBvcGhxa29waHFjb3BocWpvcGhxbW9waHFjb3BocXRvcGhxc29waHFwb3BocWdvcGhxdA%3D%3D
일단 상대방측에서 2주 진단서를 끊어 경찰서에 제출 된 상태에서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 하였습니다.
조사관이
1. 상대방 전동스쿠터?휠체어?는 의료기기이므로 보행자 취급이다.
2. 차 대 사람 사고 이므로 사람에게 과실을 물릴 수는 없다.
3. 도로교통법 48조 1항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범칙금 / 벌금으로 처분 하겠다.
4. 전동휠체어의 브레이크를 놓쳐 사고 발생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1. 차량은 회피 기동하였고, 휠체어가 차량의 측면(보조석쪽 전륜 휠)을 가격한 사고이다.
=> 경찰 : 그래도 차 대 사람 사고 이므로 무조건 과실은 차량에 있다.
2. 도로교통공사 사고 분석 의뢰 해달라
=> 분석 의뢰는 사고의 경과가 불확실 할때 경찰이 신청하는 거다.
이 사고는 사고가 명백하므로 분석요청 할 필요가 없다.
3. 그럼 내가 어떤 이유로 안전의무를 불이행 했냐?
=> 경찰 : 건널목에서 보행자가 보이면 주의 해야되며, 서행을 했어야 했다.
4. 직좌 신호에서 신호 무시하고 정지선에서 브레이크를 밣아 서행을 했어야 하냐?
=> 경찰 : 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량 과실이다.
도돌이표.....
경찰은 범칙금 부과 했고, 저는 서명 거부 했습니다.
그래서 거주지 경찰서 가서 즉결심판 요청 했습니다.
즉결심판
진술
1. 전동휠체어가 보행신호 적색신호에 출발을 했다는 점
2. 차량은 직좌 신호에 정상 주행 했다는 점
3. 차량은 제한속도를 준수 하였다는 점
4. 무단횡단 시작시 차와 전동휠체어 간격이 불과 3-4미터에 불과 했다는 점
5. 차량이 회피 기동하여 차가 휠체어를 충격하지 않고, 도리어 휠체어가 차량의 측면(조수석 앞바퀴) 충격 했다는 점
6. 경찰 출석 조사시 휠체어의 브레이크 놓쳐 사고났다고 진술한 점
7. 브레이크를 놓쳤음에도 충격전까지 재조작이 안되었다는 점
8. 차량의 속도가 사고시보다 낮았다면 휠체어가 더 진행되어 차량이 휠체어의 측면을 충격하는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점
9. 사거리 신호등과 보행자 주시를 위해 전방 주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후방을 볼 수 없으므로 후행차량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을 할 수 없다는 점
10. 상기의 사유로 차량 운전자는 사고의 회피가 불가능상태이며, 상대방의 명백한 과실(휠체어 브레이크 조작 미숙)이 사고 발생의 원인인 점
1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9페이지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 점
판결
즉결심으로는 판단하기에 애매하다. 정식 재판을 해야 될 것 같다. 정식 재판을 원하냐?
해서 원한다고 하고 왔습니다.
차후 정식 재판 하게 되면 결과 또 올리겠습니다.
사고난거 처리는 해야 된다면 이해는 하는데...
끝까지 잘 처리되시길 기원합니다.
조목조목 잘 하신거처럼 보이지만
길게 주장하는게 짤은시간에 판단하는 즉결에서는 더 마이너스로 보입니다!
보배서 즉결심판 두번해드리고
두번 다 무죄 받었는데
처음은 A4한장 서면제출!
한문철tv 17002회 사고는 서면제출 시간이 촉박해서 반장정도로 굵고 짧게 판례와 주장으로 끝내고 무죄 받었네요
주장 잘 하시면 좋은 결과 나온다고 봅니다! 끝까지 화이팅하세요!
보통 즉결에서 유죄나온걸 불복하면
7일이내에 이의 제기 해서 정식 재판하는게 보통임.
판사가 이야기 한거보니 판례하나 따두고 싶었나?
판결도 없이 이의 제기도 안하고 바로 정식재판 회부 되었습니다.
꼭! 좋은결과 있길 기원합니다.
추천!!
꼭 후기 부탁드려요!!
끝까지 가셔서 꼭 100대0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라도 분석의뢰좀 하지...
운전자가 사비로 해야하나?
공부하그라
전동스쿠터인데요.
고로 자동차입니다. 차대차.
일단 정신병원에 가셔서 상담 받으세요.
화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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