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시 수리비 처리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차량 수리시 200만원이상이면 할증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가벼운 접촉으로 상대(수입차) 210정도 완료, 준중형국산차 는 아직 미수리고 견적 40정도 나왔는데
1. 상대방 처리한 금액 200조금 넘은부분만 보험사에 현금처리하는게 가능한가요?
2. 1번에 일부 현금처리가 되어 할증구간에 안들어가면 자차도 현금처리 하는게 좋을까요? (된다면 상다+자차 약 50현금처리)
대인은 입원없이 치료(80정도)로 끝났다는데 대인은 치료만 받아도 할증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인+수리인데 할증이 얼마안된다면 그냥 다 보험처리가 좋을까요?
할증은 안되더라도 동결도 있으니깐요.
동결되는 금액도 무시 못합니다~!
년마다 할인되는 금액이 생각보다 큽니다!
할증구간 들어가는 부분이 얼마안되서 넘어간 금액을 직접 처리가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가급적 소액건은 보험 안쓰는게 제일 좋습니다.
200이하 할증 안된다는건 헛소문 입니다 보험쓰면 무조건 보험료는 오릅니다.
보험사가 말하는 할증은 등급인데 사람들은 보험료로 잘못 알고 있는거.. 등급 동결되도 보험료 오름
보험은 큰사고에 아껴 써야...
자기부담금 수십내고 보험료 올려서 평생 남들보다 비싸게 내니... 심하면 4배도 인상됨
자동차 보험은 수십년간 쓰니 길게보면 몇백만원 뜯어가는셈.
보험사는 절대 손해보는짓 안함
근데 대물 대인 자차 3종이면 답이 없겠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