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이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고 가입을 했습니다.
저의 너무 열받는 전세사기 스토리입니다.
우선은 `23년 4월 17일에 전세만료 예정인 집이 있습니다.
< `23년 1월>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이에게 묻니 아이는 좋다고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전세 갱신 이야기와 관련하여 전화하였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통화..)
저는 전세 갱신을 하고 싶은데 다만 전세금을 주변 시세에 맞춰달라고 하였습니다.
(전세 계약 맺었을 때보다 시세가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집주인은 거절하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거기서 조금 더 높여 불렀는데 집주인은 또 다시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갱신은 불발이 되고 이사가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 `23년 2월 초>
집주인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합니다.
당시 뉴스에는 세입자 구하기 어려워서 전세금을 못 돌려 준다는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연락이 잘 안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전화는 이때부터 안받고 문자가 답변하는데 하루에 한통씩 회신하였습니다.)
갱신의사를 먼저 밝혔는데 집주인은 오히려 나가라고 합니다.
전세금 준비하겠다고 신신당부 합니다.
(이 때부터 집주인의 말투는 정말 퉁명스러웠으며, 저는 세입자다 보니 굽신거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계약만료 2달이 가까워져 이사 일정을 잡기 시작합니다.
< `23년 2월 중순부터 3월 까지>
우선 이사갈 곳에 알아 봅니다. 3주간 알아보고 그리고 계약합니다.
이사갈 곳은 입주 아파트 인데 요즘 세입자 구하기 힘들어서 4월 중순까지 기다려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입주 지연에 대한 이자를 본인들이 부담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스, 인터넷, 이사 업체, 아이 유치원 등등 확정 짓습니다.
<`23년 4월>
4월 1일(토)이 되자마자 다시 한번 세부적인 이사 일정으로 집주인에게 연락합니다.
집주인은 또 연락이 안됩니다. 전화도 안됩니다. 하지만 일요일에 회신옵니다. 전세금 준비하고 이삿날에 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말투는 끝까지 퉁명스럽습니다.
4월 4일 갑자기 문자한통 옵니다. 돈문제가 생겼으니 hug 받아서 나가라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그리고 연락두절합니다.(제 연락처는 차단한거 같습니다.)
그 이후 변호사와 상담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4월 6일 다른 사람 카톡을 이용해서 어렵사리 집주인과 카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사람을 완전 조롱합니다. 소송할테면 해라, 나는 이미 다른사람들과 이런일들이 벌어져 계좌 압류상태다, 나는 해외에 있다, 이런식입니다.
그리고 커다란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우선 `23년 새로운 전세 계약에 따라 임대차 신고를 하였고 이삿날에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 직전 집주인 폭탄선언과 함께 저는 전세보증보험 반환신청을 해야되는 상황이 되었고 임차권 등기설정을 위해 이사해서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고민은 1. 깔끔하게 계약금 포기 하고 이 집에서 전세보증보험 반환 될 때까지 있던지
2. 아니면 내가 대출하더라도 이사갈집에 잔금을 칠지 고민입니다. 전입신고는 안할 생각입니다.
(즉 확정일자와 전세보증보험, 임차권등기설정은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지?)
정말 어려운 숙제를 푸는 기분입니다.
끝으로 별도로 소송을 끝까지 할 생각입니다. 사람을 기만했습니다.
너무 열받은 상태로 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인텨뷰 등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두서 없이 써서 정리가 안되는데 증거자료들은 이미 캡쳐 등 다 해논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인천, 저는 부산사람입니다...
2.새로 이사갈 집은 가능하시면 사모님으로 계약자 변경해서 사모님으로 전세 대출 받아서 사모님만 전입하면 됩니다.
참고로 임차권등기 완료후에는 전출해도 될꺼에요.
그외 비용지출에 대한 부분 상세히 기록해서
임대인에게 지급명령또는 반환청구 소송하세요.
혹.임대인이 고의로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는걸 증명할 부분이 있으면 형사(사기)로도 검토 해봐도 될듯 하네요.
변호사님 상담받으셨다니까 임대차 만료일전까지
임차권등기준비 해놓고 만료일에 빠르게 임차권등기 접수 하시고 허그에 신청하세요
가압류 공탁금은 법원앞 보증보험 가시면 얼마안해여
보증보험 가실때 인감도장 신분증 챙겨가심 상세 안내 해줄거에여
서류들 잘 챙기고 민사까지 물고 늘어져야죠
문자 통화녹음 다 챙기고여
서류들 잘 챙기고 민사까지 물고 늘어져야죠
문자 통화녹음 다 챙기고여
가압류 공탁금은 법원앞 보증보험 가시면 얼마안해여
보증보험 가실때 인감도장 신분증 챙겨가심 상세 안내 해줄거에여
2.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3.경매신청
여기서 문제는 경매가가 글쓴이의 보증금보다 아래로 낙찰되는 경우인데요.
그런일 없었음 좋겠어요.
그리고, 소송비용이랑 쓰신 비용은 경매 낙찰전에 청구해서 받을수 있구요.
집을 빼셔야 전세보증금의 연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이것도 경매시 받을수 있습니다)
기존회원만으로 운영되어야 하는거임??;;
무리한 질문을 하는것도 아닌거같은데 참 꼰대문화 언제 사라지려나
그런식으로 신규회원이 유입되는거죠ㅋ
피마르는 심정으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자 조언 구하는 글에 조온나 재수 없는 댓글을 다보네요..
님도 뭐 그닥... 나보다 늦게 가입했으니까 걍 꺼지쇼
내용증명 발송하시고 수신을 하던 반송을 하던
바로 민사소송 진행하셔야되요.
빠르게 처리안되고 골치아프실꺼에요..
돈받기전 이사가면 큰일나요
그냥 눌러사셔야 합니다
2.새로 이사갈 집은 가능하시면 사모님으로 계약자 변경해서 사모님으로 전세 대출 받아서 사모님만 전입하면 됩니다.
참고로 임차권등기 완료후에는 전출해도 될꺼에요.
그외 비용지출에 대한 부분 상세히 기록해서
임대인에게 지급명령또는 반환청구 소송하세요.
혹.임대인이 고의로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는걸 증명할 부분이 있으면 형사(사기)로도 검토 해봐도 될듯 하네요.
변호사님 상담받으셨다니까 임대차 만료일전까지
임차권등기준비 해놓고 만료일에 빠르게 임차권등기 접수 하시고 허그에 신청하세요
보증을 신청하시고도 시간이 수개월정도 걸립니다
지금은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면서 그나마 조금 빨라진것이고
자동차보험같은 지불보증이 아니기에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경매는 허그에서 칠거고 허그에서 돈만 받으시면 될 겁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2개월 이후에 전세금 반환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어서 2개월치 의 예상치못한 비용은 나가겠네요. 그래도 전세금 안떼이니...
반환이 어려운 임대인이 많을텐데, 이런 시기에는 은행에서 대출이라도 좀 풀어주면 좋으련만...
접수하시면 허그가 먼저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합니다. 다만, 그집에 계속 거주하고 계신다면 전세
계약이 유효한것으로 봐서 허그에서 전세금 지급
안해줘요~
HUG에 가입 되어있다면 이사가서 보험금
청구하고 받으면 됨.
HUG미가입시 임차권등기 설정해서 경매진행해야됨.
없어져야한다.
법원가면 판사가 "우리 세입자분 돈 빨리 돌려줘야지 집주인 뭐하고 계세요?" 라고 안합니다...
돈 넘어가는 순간 주객이 전도되지요....
근데 변호사 상담하셨대서 궁금한건데 hug 가입해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우선경매 낙찰 받으세요
대항력과 허그만 갖추어져있다면 염려는 없을것같은데요...
무주택자 인증이네
벼락맞고 뒤져야됨
월세 잘내다가 수십년 모아서 자가로 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나마 보험 드셔서 다행입니다.
저도 이거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민사소송도우미 카페에 가입해서 질문 올리고 답변받고 혼자 어렵게 어렵게 소송해서 승소확정되니 돈주더군요.
저는 hug도 가입안되어있어서 정말 힘들었어요
카페로 가입하셔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주신답니다.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임차권등기는 필수!
중간 과정 말씀드리면 대략
1. 최초 전세계약시 집주인과 계약 완료 후 한달정도 후에 집주인 변경이 됬습니다. (이때는 문제에 대해 생각을 못했네요)
2. 전세만기일 6개월전 연장 관련 문자 남기고 집주인과 통화 후 집주인이 먼저 세입자 구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3. 며칠 뒤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서 연락이 와 집주인이 전세금을 줄 수 없으니 부동산에게 맡겼으며 세입자 구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 제 지인에게 문의 후 바로 부동산 등기 확인해본 결과 근저당설정, 압류 등이 잡혀있었으며 hug와 상담 시작했습니다.(최초 전세자금대출 받을때 hug 100% 보험 상품 가입했었습니다.)
4. 이사 전까지 지속적으로 집을 보러 왔으나 최초 부동산 컨설팅에선 중계만 하고 다른 중계업자들이 소개해서 와서 몇번 보고 갔으나 결국엔 계약 되지 않았습니다.
5. 중간에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들었습니다.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제출했구요.
6. 전세연장하지않는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1개월전 고지(제가 할때는 1개월이였던거같네요) 일정에 맞지 않아 이사 포기하고 만기일까지 기다렸고 만기일 다음날 대출 연장(만기일 이전) 및 임차권등기명령 작성해서 최종 판결 완료 됬고 이를 토대로 보증보험에 접수했습니다. 중간에 서류 내야할 부분들 엄청 많습니다.
7. 연장의사에 대해 텍스트(녹취 안된답니다 문자나 카톡, 상대방 번호 나오도록) 를 캡쳐해서 접수.
8. hug 보증이행 접수 완료 후 이사날짜 정해지면 연락 달라(서류접수 승인된겁니다) 라고 최종적으로 메시지 와서 집 알아보는 동안 대출 연장했으나 3번(2달씩 총 6달이며 2달에 한번씩 연장해야합니다.) 밖에 안된다 하여 일정에 맞게 이사 나갔고 이사 당일 보증 보험으로부터 대출 받은 은행으로 입금되었으며 잔금 제 통장으로 다시 받아 전세금 냈습니다.
보증보험 자체가 전화 통화도 잘 안되고 궁금한 것 투성인데 답변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되요 이런 식이라 다음 질문하면 또 한나절 걸리네요 이사 당일에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았지만 결론은 100% 다 받고 나왔습니다.
머리 아프시고 속 상하시겠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보증보험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경험자로써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여의도 전경련빌딩에 있는 HUG 가셔서 상담 받으세요 (바쁘셔도 빨리 가셔야 합니다 요즘 사람 미어 터져서 일처리가 많이 밀려있을 것입니다)
가면 어떻게 해야힐지 상세히 알려줍니다
집주인 대처법, 법원가서 임차권 등기 하는 것
등등
무조건 여기가서 상담 받으세요
저는 7월 전세만기 연장시 집주인 압류 상태로 시고 발생
HUG찾아가서 상담
은행 대출 연장(6개월까지 가능)
임차권등기 받음
HUG방문 해서 등기서류 제출
HUG에서 몇일 이후로 이사 잡으라고 함
이사 잡고 이삿날 HUG에서 전세집 문제 없음 확인후 보증금 전액 지급
이렇게 탈출했어요
절대 이사하시면 안되고 대항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집 비워도 안된데요 대항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단!!! 빨리 여의도 허그 전경련빌딩 무조건 찾아가세요!
너무 안타깝네요
돈 아깝다는 생각마시고
변호사 꼭 쓰세요!!
HUG 에서 돈받으려고해도
그 새끼가 이의 제기하면
또 멈춥니다!
전수조사해야한다고..,
쓰레기새끼들이 넘쳐나는 시기입니다!
걍 집을 사세요
이런상황들에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줍니다
임차권등기 부인이름으로 전입등
자세히 설명해주더군요
전세제도를 없애라는 소리가 쉽게 나오는구나.
나는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 경제적 부담이 커져서 싫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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