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합류지점에서 흰색 실선으로 넓게 두줄 긋고 중간에 빗금 구간에서 차로 변경한 차량인데 처벌 근거가 없다고 하네요.
지자체 경찰서에 따라 어디선 진로변경위반으로 처리하던데, 지자체마다 다른가봅니다.신고했더니 보완요청이라고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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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장소가 백색 노상장애물표시가 되어 있는 곳인지 확인요청드립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백색 노상장애물표시된 곳을 통해 진로변경시에는 끼어들기등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진로변경금지장소가 아니여서 처리가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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랍니다.
0점에 6만원.
진로변경은 금지 안되어있는데 진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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