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월초에 대구 M,월*에서 오피러스 프리미엄 2010년식을 구매하였습니다.
당시 차량 상태를 보니 무지 맘에 들어서 차량을 확인해보니
무사고 차량으로 보여 구매한 후 몇일 지나서 우연치않게
차량히스토리를 확인하니 무사고이긴한데
렌터가로 운행하였던 기록이 나왔습니다.(참고로 키로수는 82,000km)
혹시 제가 추후 차량 판매할경우 금액적으로 손해가 심할까요? 걱정됩니다.
또한 딜러에게 차량 판매시 렌터카랑 애기를 전혀 못들었으니
반품해 달라면 안될까요? 이게 무리면 합의금을 받는게 낳을까요? ㅠㅠ
어리숙해서 당한거 같아서 짜증납니다.
저도 지금에서 차량 반납 후 타기가 그래서 적당선에서 합의를
했으면 하는데 얼마정도가 적당한 금액인지 일반직장인이라
감이 안오는데 중고차 딜러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산금액은 2010년식 오피러스프리미엄 럭셔리스페셜
82,000km에 풀옵션 무사고입니다.(아 가격은 1890만원입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판매하는게 어쩜 당연한 일인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런 중고차를 샀을때 딜러 욕 디지게 하지요?
도움 받고자 하는곳두 결국은 딜러한테...
저런식으로 팔아먹는놈들땜에 양심껏 장사하는 사람들이 같이 욕먹네요 ㅠㅠ
렌트이력은 의무고지사항입니다.계약서에 렌트인지 고지한 사항이 없다면
해당구청 차량관리과 담당주사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청하세요
그후에 딜러랑 금액적으로 보상을 받던,환불을받던 해결해보세요.화이팅 하세요
계약서상 렌트카가아니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가안되어있는한..
만약 딜러가 내가 고지해줬지않느냐고 판사앞에서 말하면 님은 바보되는거임
그냥 그런명시되어있는 계약서 없으면 그냥 신경쓰시지말고 차타세요
건강에 해롭습니다
렌트 이력에 대한 고지가 없이 차량을 판매하였을 경우 최대 환불까지
가능 합니다. 계약서와 성능점검기록부 상에 렌트이력이 없다면 가능!
판매 매매상 관할구청에 방문하셔서 민원 제기 하세요.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실 겁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면 일처리가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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