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법튜닝 차량(오토바이)들을
안전신문고-생활불편-기타생활불편으로 신고하면
지자체 넘어가서 잘 처리가 되는데요.
가끔 경찰서로 보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면 경찰공무원한테 가끔 전화가 오는데
형식적인 처리 내용을 읽어주고 통화는 마무리가 되죠...............ㅋ
좀전에도 경찰공무원하고 통화했는데
사진 한 장만 있어서 수사 시작하면 출석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네요. ㅎㅎ
(일부러 꼼꼼하게 신고한다고 번호판 사진하고 동영상하고 첨부했음.)
그래서 반려 시키고 지자체로 재신고하겠다고 했네요.
불법튜닝은 지자체로 신고해야 처리가 깔끔하거든요.
항상 지자체로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할 때 뭐 요령 같은게 필요할까요?
신고라는 단어를 안 써야 할까요? ㅋㅋㅋ
이번에는 경찰서로 이첩하지 말라고 썼습니다. ㅋ
뭔가 요령이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이제는 국민신문고앱에서 지자체로 선택하고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이쪽도 복잡하네요.
전에 단순 불법등화부착물 두 건 신고했더니
한 건은 지자체로 보내고
다른 건은 경찰서로 보내버리더라고요...
검색도 더하고, 구체적으로 민원신청해야 겠습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민원 접수합니다.
@ 국민신문고 (번호판 적힌 지자체에 접수하면,
차량 소유주 지자체 자동차 관리과에 이첩처리 됨)
@ 날짜, 시간, 목격장소
@ 번호판 사진 명확히
(순대 자물쇠 가렸으면, 걷어서)
@ 주행하는 모습까지 동영상으로 찍어서
첨부함
@ 길 걷다가도,
주행 중인 녀석도 사진/영상 찍음. (평소 카메라 갖고 다님ㅋㅋ)
이륜차는 번호판 식별 가능하면 다 신고하는데
날씨가 좋아야 번호판이 보이네요. ㅎㅎ
그런데 전화나 답변에서 출석해달라고 하면 솔직히 싫습니다. ㅎㅎ
숨쉬고싶다님은 적극적으로 신고하시네요. ㅎㅎ
저도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신고해야겠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이 편했는데 이제는 버리고 국민신문고 앱으로 갈아탈 예정입니다.
그리고 클리앙 사이트에서 봤는데 공익신고 방해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해서 112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근데 불법등화를 설치해서 번호판을 안보이게 만든다거나 좀 중한 사건은 경찰 수사과에서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궁금해서 경찰 공무원한테 물어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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