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대기 후, 녹색 불 켜진뒤 살살 출발 했으니
사고가 안났지...
급출발 했었다면.......상상하기도 싫으네요...
여튼 킥라니 ShakeIt 들 처리 좀 안되나요?
2인 탑승에, 헬멧 미착용, 고딩들로 보이던데...
무면허 일 듯...
전동 킥보드 번호판 장착 의무화 해야 할 듯 보입니다.
신호 대기 후, 녹색 불 켜진뒤 살살 출발 했으니
사고가 안났지...
급출발 했었다면.......상상하기도 싫으네요...
여튼 킥라니 ShakeIt 들 처리 좀 안되나요?
2인 탑승에, 헬멧 미착용, 고딩들로 보이던데...
무면허 일 듯...
전동 킥보드 번호판 장착 의무화 해야 할 듯 보입니다.
실효성이 별로 없어 보이더라구요...
여튼 원동기 면허 있는 사람만 탑승
가능하게 바꾼거는 무적권 찬성합니다.
배기량 125CC 이하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 총중량 30kg 미만 장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기자전거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전동외륜, 이륜보드(전동휠)는 개인용 이동 장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때 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했으나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반드시 원동기 면허이상을 소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①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범칙금 10만원)
② 동승자 탑승 금지 (범칙금 4만원)
③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 시 보호자 처벌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④ 운전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⑤ 등화장치 미작동 시 (범칙금 1만원)
⑥ 약물, 과로, 질병 등 운전 (범칙금 10만원)
⑦ 음주운전 금지 (음주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13만원) 변동 가능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6. 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법 제50조제10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2.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2명
[본조신설 2020. 12. 10.]
전기자전거는 2명 전동킥보드는 1명만 탈수 있네요.
아침출근길 동네 편의점들리는데 편의점 상가 앞에 공용킥보드가 인도중간에 6-7대 막 세워져있음;
둘이 안전 장구 하나 없이 신호위반까지 하며 쌩쌩 돌고 난리네
정상적인 킥보드 업체는 판매 AS핼멧부터 각종 안전장치 규제 감독하에 판매하지만 공용킥보드는 요금만 내면 누구나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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