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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 스타우스 21.04.29 11:12 답글 신고
    5월 부터 변경된 법이 적용 된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별로 없어 보이더라구요...

    여튼 원동기 면허 있는 사람만 탑승

    가능하게 바꾼거는 무적권 찬성합니다.
  • 레벨 상사 2 방관하는자 21.04.29 11:12 답글 신고
    언제부터 시행인가 모르겠는데 면허 없으면 사용 불가로 변경되지 않앗나요?
  • 레벨 상사 2 스타우스 21.04.29 11:14 답글 신고
    2021. 5. 13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강화됩니다.


    배기량 125CC 이하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 총중량 30kg 미만 장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기자전거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전동외륜, 이륜보드(전동휠)는 개인용 이동 장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때 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했으나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반드시 원동기 면허이상을 소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①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범칙금 10만원)

    ② 동승자 탑승 금지 (범칙금 4만원)

    ③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 시 보호자 처벌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④ 운전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⑤ 등화장치 미작동 시 (범칙금 1만원)

    ⑥ 약물, 과로, 질병 등 운전 (범칙금 10만원)

    ⑦ 음주운전 금지 (음주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13만원) 변동 가능
  • 레벨 중령 1 jpt 21.04.29 11:18 답글 신고
    오토바이도 전면번호판 자동차 번호판만하게 장착합시다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21.04.29 11:25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6. 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법 제50조제10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2.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2명
    [본조신설 2020. 12. 10.]

    전기자전거는 2명 전동킥보드는 1명만 탈수 있네요.
  • 레벨 대위 3 선데이키즈 21.04.29 11:29 답글 신고
    공용킥보드 없애고, 킥보드도 면허 및 안전장비,승차인원 등등등 해서 처벌내려야함..
    아침출근길 동네 편의점들리는데 편의점 상가 앞에 공용킥보드가 인도중간에 6-7대 막 세워져있음;
  • 레벨 대장 개냥씨 21.04.29 11:35 답글 신고
    아 저 꼴보기 싫은것들
    둘이 안전 장구 하나 없이 신호위반까지 하며 쌩쌩 돌고 난리네
  • 레벨 이등병 유난히 21.04.29 11:41 답글 신고
    공유킥보드는 내꺼가 아니여서인지 운전이 험하고,도로곳곳에 방치되어있고 진짜 도로위 살인도구
  • 레벨 소장 ninza 21.04.29 11:47 답글 신고
    송파구.. 오금동...
  • 레벨 중령 3 3419528 21.04.29 11:48 답글 신고
    잘하셧군요.
  • 레벨 대령 2 폐급꼴뚜기 21.04.29 12:07 답글 신고
    찹쌀순대가 될뻔한 킥라니들
  • 레벨 중사 2 ㄴ제로ㄱ 21.04.29 12:25 답글 신고
    사고나봐야 정신차림 ㅅㅂ
  • 레벨 상사 1 빠기야 21.04.29 12:34 답글 신고
    지나가다 저런것들 보면 한대 쥐어패주고 싶어요...
  • 레벨 하사 1 증거가힘입니다 21.04.29 14:17 답글 신고
    킥~~~하면서 나자빠지는거 보고싶네요
  • 레벨 이등병 픽미픽미 21.04.29 14:50 답글 신고
    플레이 버튼누르고 3초동안 "내가 뭘본거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덜덜덜...
  • 레벨 준장 족구야 21.04.29 16:17 답글 신고
    ㅋㅋㅋㅋ진짜 시원하게 야구빠따로 한방 갈기고 싶다
  • 레벨 대령 1 뽀삐주인 21.04.29 16:43 답글 신고
    어휴 저 ㅂㅅ 새ㅋ들
  • 레벨 준장 고추잠지리 21.04.29 17:14 답글 신고
    저 씹새끼들 때문에 내 한숨한번으로 이산화탄소 농도100 나오것다
  • 레벨 대위 3 DOBAL 21.04.29 17:53 답글 신고
    요즘 너무 개판이야 2륜들
  • 레벨 대위 1 송신 21.04.29 18:13 답글 신고
    공용킥보드로 정상적인 킥보드 판매업체 타격받음
    정상적인 킥보드 업체는 판매 AS핼멧부터 각종 안전장치 규제 감독하에 판매하지만 공용킥보드는 요금만 내면 누구나 이용가능
  • 레벨 준장 이것이네것이냐 21.04.30 08:21 답글 신고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행하는 분들 중에 과속충,주차충,신호위반충,칼치기충들이 있듯이, 킥보드나 자전거에도 그런 충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기 문제가 아니라, 사람 자질의 문제입니다. 킥보드가 문제이니, 없애자란 말은 과속충들이 있으니, 자동차 없애자는 말이랑 같지 않을까요? 나홀로 차량, 에너지 문제, 환경 문제에서 자유로워질려면, 이런 1인 모빌리티를 법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탈 수 있겠끔 활성화 시켜서 장려하는게 맞다 봅니다. 현재 법 개정으로 무분별 하게 타는 학생들을 제한하거나, 안전장치 착용을 의무화 하는건 정말 찬성합니다. 뭐든지 사람이 문제이지 기기 문제는 아닙니다. : )
  • 레벨 대위 3 꽃보다마음 21.04.30 10:47 답글 신고
    조만간 요단강 건너겠군;;;;; 저러고 위험하게 킥보드 타고 다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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