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불법유턴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동생이 불법유턴 햇는데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구요
불법유턴은 12중과실로 아는데.. 보험처리가 아예 안되는건가요??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그리고 자세히 사고상황 물어보니,
불법유턴을 하긴했는데.. 차가 다 돌고 오토바이가 뒤에서 박았다고 하더라구요
애초에 동생이 불법유턴을 안했으면 사고가 안날일이긴 하지만..
혹시 이부분에도 과실이 따로 산정이되는걸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과실은 보험사가 잡아줄것임
자차면 괜찮음
다만 형사처벌때문에 운전자보험에서 따로 12대중과실관련 특약을 들어서 조금이라도 일 편하게 처리하려고 하는거구요
근데 렌트나 카쉐어링같은 경우 약관에 12대중과실은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명시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실은 영상을 봐야 알죠
글만으로는 어찌알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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