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이 ㅈ같은거냐. 경찰이 ㅈ같은거냐. 어떻게 저 상황이 쌍방이냐? 스치기만 해도 쌍방??? 어이가 없다. 어이가. 얼굴 들이밀어서 밀쳐내다 손가락이 코로 들어간것과 도망치려고 고의적으로 눈을 찌른게 같아? 어떤 미친놈이 싸우다가 상대방 콧구멍에 손을 넣냐? 내손더럽게. 진짜 ㅈ같다.
우리나라는 쌍방 없애야함...무슨 맞고 있으믄 주머니에 손넣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냐??먼저 때리고 폭행하는 쪽이 무조건 잘 못으로 해야 맞는거지...다른 잘 못은 다른 잘 못으로 가리믄 되는거고...시비를 먼저 걸었다든가등등 이런건 따로 봐야할 상황인거지...가만히 쳐맞고 있어야되는게 말이 되나....
노인 무료 이용제 폐지해야함..
최소한의 자기방어마저 쌍방이라함
남녀차별이 상존하는 이 기분은 왜일까?
노인 무료 이용제 폐지해야함..
음주 운전하는 개새끼가 많으니 자동차를 없애야 합니까?
아니면 술을 없애야 합니까??
최소한의 자기방어마저 쌍방이라함
하여간 나라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네요. 아무리봐도 범죄자들이 점점 더 살기 좋게 되어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물이 너무 깨끗해도 물고기가 살 수 없다지만 이건 뭐...
정신병자네ㅠ
법이 그렇다는 개소리는 좀 하지 말고.
지들이 엮일땐 시바 졸라 잘 이용해 먹더만.
남들일엔 나몰라라 편하게 가려고 하네.
씨ㅍ
일방폭행이면 폭행죄가 성립돼서 관할지역의 범죄율이 올라가면 자기 인사에 불이익이 오지만
쌍방폭행이면 민사건이기 때문에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자기 살려고 쌍방폭행건덕지를 찾아내는거임
아무대나쑤시고싸지르지말고
ㅁㅊ ㄴ ㅕㄴ 같아. ㅉ ㅉ
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①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9조(벌칙) ①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진짜 쌍방과실 이런법 없애야 함.
꼴랑 몇천원에 양심파는건데 국가도 양심없이 쎄게 벌금때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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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이라는 말보다 잘못1이라도 더 있거나
먼저 시비턴 것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지 씹네
죽빵 존나 갈겨야함
뭔 쌍방이고 지랄이야..미친 경찰새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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