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중략- 제25조의2제1항 -중략-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
나. 법 제25조2의제1항을 위반하여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지 않은차
1)승합자동차등 : 10만원
2)승용자동차등 : 9만원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중략- , 제25조의2, -중략- 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10의 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근거 법조문 : 제25조의2제1항)
1)승합자동차등 : 7만원
2)승용자동차등 : 6만원
3)이륜자동차등 : 4만원
4)자전거 및 손수레 등 : 3만원
제160조(과태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중략- 제25조의2제1항 -중략-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
나. 법 제25조2의제1항을 위반하여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지 않은차
1)승합자동차등 : 10만원
2)승용자동차등 : 9만원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중략- , 제25조의2, -중략- 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10의 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근거 법조문 : 제25조의2제1항)
1)승합자동차등 : 7만원
2)승용자동차등 : 6만원
3)이륜자동차등 : 4만원
4)자전거 및 손수레 등 :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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