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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진상고객 22.09.29 17:31 답글 신고
    하루에 한건으로 계속 받아주던데요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2.09.29 19:34 답글 신고
    일반주차구역과 장애인 주차구역이 연이어 설치된경우
    장애인주차구역의 선을 완전히 넘어가야 불법주차로 판단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의 선을 완전히 넘지는 않았지만 선의 절반을 넘었을경우는 계도조치
    선의 절반을 넘지 않았을때는 처리불가 입니다
  • 레벨 중사 1 닉넴은어려워 22.09.30 09:45 답글 신고
    하루 한건아니고 신고된 상태에서 움직임 없으면 더이상 신고(과태료부과) 안됩니다.

    같은 곳이어도 이동후 또 주차하면 계속 신고 가능하고요
  • 레벨 소장 그래그래그렇구나 22.10.01 11:06 답글 신고
    선을 절반 미만으로 밟으면 경고.
    절반 이상 밟으면 과태료 나옴.

    어디까지가 벌금인지 찾아봤는데 바퀴가 선 절반무는것부터 벌금이에요.

    하루에 1건으로 받아주는걸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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