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없다고들 합니다. 경찰청은 물론, 교육부 등 다른 부처도... 그냥 무늬만 있고, 민원인과 마찰이 생기면 매뉴얼대로 했다고 하거나, 매뉴얼을 들이대면 강제력이 없다고 빠져나가죠 ㅎㅎ;;
위에 자료에 전적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All-Red 즉, 모든 방향 신호가 적색인 상황.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신호기에 녹색 적색만 있어도, 현재와 같은 신호운영은 가능하지요. 어쩌면 황색등을 없애면 엄청나게 예산이 절약될겁니다. 설치 가격도 가격이지만, 전기료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따라서, 현 법령과 현 대법 판결에서는 황색은 필요없는 등화인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한 제 생각은 규정이 실제와 다른 사례로 규정을 실제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는 게 제 주된 사고방식입니다.
저와 거의 같은 주장이신데... 어떤 면에서 다른 주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ㅎㅎ;;
저도 운전자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판결이 참 유감이지만, 일견 수긍도 갑니다.
교통사고사망률 세계수위권, 사고유형 신호위반이 압도적입니다.
국가행정기관 자료를 기반으로 법리해석을 논하는건 선후가 틀린거 같고, 법조항적용 여부에 현실을 반영한 폭 넓은 해석을 논하기엔 사고률이 너무 높습니다.
법이 문제입니다. 법에서는 교차로 전 황색등은 정지선에 정지해야 한다고 적혀있고 교차로 진입 후 황색등은 신속하게 교차로를 벗어나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정지선 전에 황색등이 켜졌을 때 정지선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한다는 문구 자체가 없습니다.
법이 현실적이지 않은거죠.
대법원 판결은 법이 잘못되었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헌법소원을 해서 고치든지 딜레마법을 만들든지 해야 합니다.
마지막 줄 빼고 다 맞는 말. 그런데..... 헌법소원이라하면 공권력의 어떤 행사 또는 불행사로 어떤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소리인가요? ㅋ
모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인 데, 국민 조차도 법 규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법이 잘 못되어 일어난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소리는 말도 안되는 소리죠.
자기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람이 기본권만을 주장하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 아닐까 하네요.
헌법소원을 할 때에는,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때. 알고난 후 90일인가 그렇구요. 지나서 신청하면 내용도 안보고 기각입니다. 그리고 알고 나서 그 동안 무엇을 하였는 지를 묻습니다. 가능한 모든 창구를 두드리고 자구책을 강구한 후에 신청할 수 있는겁니다..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은요?
법이 존재한 게 수십년인데. 면허 시험볼 때 읽은 규정이 지금와서 기본권을 침해하니 헌법소원을 해요?
법을 새로 만들어요? 있는 법 고쳐쓰면 되지 무슨 도로교통법에 또 다른 법을 ㅋㅋ 그 두 법이 충돌하면 무슨 법을 따라야 할까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7620&cpage=1&bm=1
연구자료가 아닙니다만....
만들어 준거를 배포한거지요.
그러나, 그자료를 공지한다는 것은 경찰청도 내용을 확인하였고 매뉴얼을 따른다는 의미 아닐까요?
그리고 연구자료로만 한다면 그 연구기관의 이름으로 문서가 공지 될것입니다.
어쨌든 한형이 이 지침을 제시하면서 변호했는지는 의문이네요.
예전엔 지침이라고 불러서 강제력을 가졌지만, 최근에는 매뉴얼이라고 하여 강제력이 없는 것으로 말합니다.
행정소송 등에서 지침이 있는 데 안 지켰으니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을 불식하려는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법 지침 매뉴얼 전문가 의견 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 것들을 무시하는 무식한 사람들 중 일부가 이 곳에서 활개를 치고 있죠.
그러나, 위 자료로 볼때 황색불의 존재이유가 명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록신호 -> 적색신호 에서 중간에 황색신호를 넣은것은 황색신호로 바뀌었을때 대법원 판결처럼 정지선 전이라면 무조건 신호위반이니, 스톱 하라는건 아닌듯 싶습니다.
그럴꺼면 뭐하러 황색신호를 둡니까? 그냥 초록신호 -> 적색신호 하면 될껄.......
딜레마죤의 의미를 모르는 대법관들..............
다만, 규정속도로 운행한다는 전재입니다.
실제로 없다고들 합니다. 경찰청은 물론, 교육부 등 다른 부처도... 그냥 무늬만 있고, 민원인과 마찰이 생기면 매뉴얼대로 했다고 하거나, 매뉴얼을 들이대면 강제력이 없다고 빠져나가죠 ㅎㅎ;;
위에 자료에 전적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All-Red 즉, 모든 방향 신호가 적색인 상황.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신호기에 녹색 적색만 있어도, 현재와 같은 신호운영은 가능하지요. 어쩌면 황색등을 없애면 엄청나게 예산이 절약될겁니다. 설치 가격도 가격이지만, 전기료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따라서, 현 법령과 현 대법 판결에서는 황색은 필요없는 등화인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한 제 생각은 규정이 실제와 다른 사례로 규정을 실제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는 게 제 주된 사고방식입니다.
저와 거의 같은 주장이신데... 어떤 면에서 다른 주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ㅎㅎ;;
최근 대법 판결이 나쁜 선례가 될까 싶어서...
교통사고사망률 세계수위권, 사고유형 신호위반이 압도적입니다.
국가행정기관 자료를 기반으로 법리해석을 논하는건 선후가 틀린거 같고, 법조항적용 여부에 현실을 반영한 폭 넓은 해석을 논하기엔 사고률이 너무 높습니다.
꼭 노란불보고 부아앙 하는 작자들이 있ㅇㅓ서
그리고 앞차가 서야할정도라 판단 했음 뒤차는 신호에 대해 말할것도 없죠
답정너입니다. 저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정지거리 따위 계산할 필요도 없음
뒤에서 박음 무조건 가해자 시작임
람보르기니건 달구지건 무조건 안박을 거리 띄우고 운전해야함
그럼 이번 판결도 닥치고 따르면 되나요?
박았음 무조건 안전거리 미확보여
그러니까 대법 판례가 나면 무조건 옳다. 그런 생각을 적은거냐고 묻잖아요 ㅎㅎㅎ
이 글은 황색 신호 관련 대법 판례이고 님은 대법 판례를 따르면 된다는 말을 하는 중이니까요.
무시할걸 무시해라
으휴
하급심은 법에도 인정을 두고 해석을 하지만, 대법원은 인정 없이 조문을 그대로 해석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다만?
우회전 신호위반 대법판결후 개정된거야
ㅋㅋㅋㅋㅋ
도로교통법 외에도 대법 판결후 국회에 법바꾸라고 한게 한두개인줄 알아?
뉴스도 안보고 사니?
법이 충돌하거나 부족한게 대법원 해석으로 바뀌는 거란다. ㅎㅎ
이건 하나의 사례
보행자도 있고요
그러네요.
교차로 신호와 무관한 우회전 차로!
쟁점은 신호위반을 누가한 상황이냐 였을 것이고, 둘 다 한 것이다라는 결론이겠죠.
네 둘다 신호위반 이고 블박차는 40km/h 이상 과속하여 딜레마죤 적용을 못 받은것이죠.
판사가 판새인 것 같기는 합니다. 판결문 전문을 못 보아서 알 수가 없네요.
꼭 바로 잡아야죠
정지선 전에 황색등이 켜졌을 때 정지선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한다는 문구 자체가 없습니다.
법이 현실적이지 않은거죠.
대법원 판결은 법이 잘못되었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헌법소원을 해서 고치든지 딜레마법을 만들든지 해야 합니다.
모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인 데, 국민 조차도 법 규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법이 잘 못되어 일어난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소리는 말도 안되는 소리죠.
자기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람이 기본권만을 주장하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 아닐까 하네요.
헌법소원을 할 때에는,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때. 알고난 후 90일인가 그렇구요. 지나서 신청하면 내용도 안보고 기각입니다. 그리고 알고 나서 그 동안 무엇을 하였는 지를 묻습니다. 가능한 모든 창구를 두드리고 자구책을 강구한 후에 신청할 수 있는겁니다..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은요?
법이 존재한 게 수십년인데. 면허 시험볼 때 읽은 규정이 지금와서 기본권을 침해하니 헌법소원을 해요?
법을 새로 만들어요? 있는 법 고쳐쓰면 되지 무슨 도로교통법에 또 다른 법을 ㅋㅋ 그 두 법이 충돌하면 무슨 법을 따라야 할까요?
갑자기 지나가던 개의 미소가 떠오르네요 ㅎㅎㅎㅎㅎㅎ
안전 거릴 이야기하니
정확한 거리를 말해 달란다.
뒷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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