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일에 주차해놓은 차량 뒤범퍼가 긁혔습니다
가해차주가 제 차 뒷범퍼를 손으로 닦고있다가 마침 차에 가던 저랑 마주쳤구요
수리금액들어보고 현금주실지 보험접수하실지 결정하신다해서 연락처교환, 현장 차량사진만 찍고 헤어졌습니다.
예상금액40-50만원정도라하니까 돈없다고 보험접수하겠다길래 빨리 접수해달랬더니 바쁘다고 미룰려고 하길래 제가 재촉해서 가해차주가 대물접수는 14일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15일에 다시 전화가 와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아닌거같다고 본인이 쿵소리는 들었지만 쿵소리로는 긁힌스크래치 상처가 생길수없다며 본인이 오기전에 누가 뺑소니하고 간거아니냐는 둥 말도 안돼는 말을 하시면서 손해사정사에 접수했다고 하네요
가해차주가 블박도 저장안해놨다하고 제 블박에도 안찍혀있어요... 보상받는데 문제없을까요? ㅠㅠ 차는 내일 공업사입고하려고 했는데 하면 될까요..이런 일이 처음이라 난감하네요
진행이 빨리빨리 됐으면 뭐라도 했을텐데 증거가 아쉽습니다.
글쓰니님 블박에 없다면, 동네 CCTV라도 찾아보심이...
상대방이야 안했다는 식으로 발뺌하는데 블박을 주시지는 않을거고...기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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