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교사게시판이 가장 믿고 물어볼수있을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제 일은 아니고 친구 일이지만 그래도 걱정이되어 질문드립니다.
제친구의 형이 교통사고가 나서 의식불명에 있답니다
근데 가해자(운전자)가 군인이랍니다
저도 군대갔다와서 알지만 군인신분으로는 휴가중에 운전을 못하게 했던걸로 기억하는데
가해자 정보를 쭉 써보자면
1, 현역군인 휴가중
2, 음주운전
3, 인사사고(피해자는 제 친구의 형입니다)
4, 피해자 의식불명
5, 가해자의 작은아빠 명의의 자동차
이렇게 되는데
이쯤이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사고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친구일이지만 걱정이되네요 ..
ps.아 친구형은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중이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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