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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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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극강의온로드머신 15.02.27 18:10 답글 신고
    일단 캐릭이입은 드레스색깔부터 알려주세요
  • 레벨 원사 3 논뚜렁밭뚜렁2 15.02.27 18:10 답글 신고
    고소미 ㄱㄱ 경찰에
  • 레벨 원사 3 EmergencP 15.02.27 18:10 답글 신고
    공증 받지 않은 상태의 각서는
    효력이 없을것같네요
    최고의 복수는 사이버수사대에 연락해서 계정 불법 거래로 나도 벌금내고 상대방도 벌금내고
    상대방 계정 영구정지 정도같네요...
  • 레벨 병장 청춘포풍거지 15.02.27 18:10 답글 신고
    법원 판례 보셔야 될거같은데 비슷한 경우의 사건이 많은걸로 압니다
  • 레벨 소위 2 RedCrow 15.02.27 18:10 답글 신고
    공증 안받으면 별 효력이 없을듯.....이름 집주소 전화번호 확실히 확인 했습니까? 민증도 복사해놓으시지 그러셨어요..
  • 레벨 대위 3 밀러매니아 15.02.27 18:11 답글 신고
    물론 후배가 그랬겠지요...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원사 2 안졸리냐졸리 15.02.27 18:12 답글 신고
    거래할때.. 아이템X이 등등 사이트 이용한거 아닙니까?? 그럼 증거남아서 될껀데..

    일단 주소/전번/이름이 맞으면.. 고소해보심이..
  • 레벨 상사 3 톰소녀의모함 15.02.27 18:13 답글 신고
    대법원 판례가 두 방향으로 나눠졌으니 검사에 따라 법을 적용하는게 다를겁니디
    허나 현재 각 경찰서에 온라인계정거래에 있어 원래의 계정주인이 다시 회수하는더 있어서는 처벌이 불가하다는 공문이 앞전에 돌았기때문에 불가능할꺼라 생각됩니다...
  • 레벨 원사 1 미친후라이팬 15.02.27 18:13 답글 신고
    공증받아도 소용없음 ,
    어떤 법무사 사무실에서 불법거래 공증 써줄까요?
  • 레벨 병장 goodshot 15.02.27 18:15 답글 신고
    직거래했다고들은거같아요 주소 전화번호 이름등은 맞는거같다는군요
  • 레벨 상사 1 신스케총장 15.02.27 18:18 답글 신고
    주소,전번,이름이 다 맞아도 소용없습니다 NC에선 할수있는 일이라곤 계정정지 밖에 없습니다
  • 레벨 상사 1 신스케총장 15.02.27 18:16 답글 신고
    밑에도 썼지만 계정거래는 남의 주민번호로 게임접속을 하는것이 허용이 안되서 계정거래는 불법이되는거구요
    차용증,각서,여러가지기타등등 을 수십만장 작성하고 자필,지장,도장 다 찍어도 할수있는 처벌은 계정영구정지 밖에 없습니다
  • 레벨 소장 마르딜 15.02.27 18:18 답글 신고
    그냥칼잡이보내시는게 ..
  • 레벨 중위 3 라이반 15.02.27 18:21 답글 신고
    안녕하십니까 리니지유저로서 하나 말씀드리자면...케릭은 절대 사면안됩니다...

    케릭거래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리니지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1대무적 !!!!!!!!!!!!!!!!

    바로 이 1대무적이 뭐냐면 팔았던 사람이 다시 가져갈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엔씨측에서.. 주민번호 바꿀수있는 기회를 한번 제공했었죠...

    케릭거래 절대하시면 안됩니다.!!! 안타깝지만... 찾아가서 반쯤 패놓던가... 자필로쓴 서류를 가지고 고소해보셔도될듯
  • 레벨 중위 3 화면발기조절 15.02.27 18:26 답글 신고
    법적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심의 등급에 따라 처벌할수 있으며 리니지는 19세 이기 때문에 충분히 법적 처벌을 할수 있습니다. NC에서 현거래를 불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계정은 정지를 먹을것이고 아이템 및 케릭에 대한 접근은 아에 차단이 됩니다. 단 처음 거래 당시 베이나.매니아를 통해 거래 했을시엔 법적 처벌 불가능 하고 직거래를 했을시 거래 증거만 확실 하면 ( 입금 내역 . 포기각서 ) 등 몇가지 증거만 있음 사기죄로 처벌 가능 합니다.
    계정 포기 하시고 거래당시 들어간 돈만 받아 내시길. 그리고 상대방도 초범일경우 그냥 벌금형으로 끝난다는점
    알고 계시면됩니다.
    2009년 현거래 때문에 울산 서부 경찰서까지 다녀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 레벨 하사 3 북창동하드코어특전사 15.02.27 18:53 답글 신고
    부모앞에서 현피가답ㅋㅋ
  • 레벨 일병 콩찡 15.02.27 19:14 답글 신고
    케릭거래는 불법이긴하나 말그대로 "형사처벌"에서만 제한이 될뿐입니다.
    이미 리니지 라는 게임에서 1대 본주가 다시 되찾아간것을 민사소송으로 승소한 판례도 충분히 있구요.
    (http://blog.naver.com/arus?Redirect=Log&logNo=110128250761)
  • 레벨 원사 3 논뚜렁밭뚜렁2 15.02.27 19:19 답글 신고
    케릭거래 불법아닙니다. 게임사에서만 불법으로 제한하는거지 민형사상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고소미 먹이고 보상금 받고 계정정지시키세요. 그계정은 영원히 바이바이겟지만
  • 레벨 중령 2 그리급하면어제오지 15.02.27 19:39 답글 신고
    케릭거래 금지는 게임약관상의 조항일뿐이라, 신고하게 되면 케릭은 영구정지 되겠지만..
    오프라인상에서 돈을 주고받고 한 거래를 한 것이므로, 사기죄(?)같은게 성립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대위 1 후배위한오빠 15.02.27 19:39 답글 신고
    왜 그러셨을까잉....근데 그거 옛날에 친구들ㅇ?ㄴ 어케 해결 했던거 같은데 전 몰겠네여
  • 레벨 대령 2 침착해존슨 15.02.27 19:42 답글 신고
    전부터 리니지에서 많은 사고중에 하나긴 한데요 저도 정확한 답변은 법률적 지식이 없다보니깐 좀 그렇긴 한데

    법적으로 형사 고소쪽은 좀 힘들듯 싶기도 하구요 예전부터 이런일이 하두 빈번하게 일어 나긴 했는데

    법무사 통한 공증이 없으면 케릭간 현금 유도거래는 리니지 게임준칙에 위배되서 아마 처벌은 힘들다는 애기를

    들은적은 있는데 우선 사이버 수사대가서 고소 하시고 민사 진행해 보시는건 어떠실지요
  • 레벨 대령 2 침착해존슨 15.02.27 19:43 답글 신고
    아 그리고 250씩이나 주시면 그래도 기본 공증정도는 받아 두셨으면 좋으셨을텐데...
  • 레벨 상사 1 휴지도둑쩡양 15.02.27 20:14 답글 신고
    1대무적..
  • 레벨 상병 임성휘아부지 15.02.27 20:18 답글 신고
    뮤가한창유행할때 제친구도 캐릭터와아이템을 아이템매니x에서 거래한후 한달만에 전계정주인이 비번을 바꿔버린적이 있었죠
    경찰서 가서 신고접수하고 기다리니
    2틀뒤에 가해자연락와서 돈돌려받았었죠
    지금은 어떻게될지 모르겠네요.
  • 레벨 소위 1 와우산물탱크 15.02.27 20:33 답글 신고
    형사처벌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싸이버수사대로 문의해보시면 답나오죠.
    리니지 참...ㅠㅜ
  • 레벨 중사 2 채윤아빠a 15.02.27 21:28 답글 신고
    저도 당햇죠.. 1대무적입니다
  • 레벨 소장 최키라우 15.02.27 23:13 답글 신고
    그걸 노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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