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심의 등급에 따라 처벌할수 있으며 리니지는 19세 이기 때문에 충분히 법적 처벌을 할수 있습니다. NC에서 현거래를 불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계정은 정지를 먹을것이고 아이템 및 케릭에 대한 접근은 아에 차단이 됩니다. 단 처음 거래 당시 베이나.매니아를 통해 거래 했을시엔 법적 처벌 불가능 하고 직거래를 했을시 거래 증거만 확실 하면 ( 입금 내역 . 포기각서 ) 등 몇가지 증거만 있음 사기죄로 처벌 가능 합니다.
계정 포기 하시고 거래당시 들어간 돈만 받아 내시길. 그리고 상대방도 초범일경우 그냥 벌금형으로 끝난다는점
알고 계시면됩니다.
2009년 현거래 때문에 울산 서부 경찰서까지 다녀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효력이 없을것같네요
최고의 복수는 사이버수사대에 연락해서 계정 불법 거래로 나도 벌금내고 상대방도 벌금내고
상대방 계정 영구정지 정도같네요...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일단 주소/전번/이름이 맞으면.. 고소해보심이..
허나 현재 각 경찰서에 온라인계정거래에 있어 원래의 계정주인이 다시 회수하는더 있어서는 처벌이 불가하다는 공문이 앞전에 돌았기때문에 불가능할꺼라 생각됩니다...
어떤 법무사 사무실에서 불법거래 공증 써줄까요?
차용증,각서,여러가지기타등등 을 수십만장 작성하고 자필,지장,도장 다 찍어도 할수있는 처벌은 계정영구정지 밖에 없습니다
케릭거래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리니지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1대무적 !!!!!!!!!!!!!!!!
바로 이 1대무적이 뭐냐면 팔았던 사람이 다시 가져갈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엔씨측에서.. 주민번호 바꿀수있는 기회를 한번 제공했었죠...
케릭거래 절대하시면 안됩니다.!!! 안타깝지만... 찾아가서 반쯤 패놓던가... 자필로쓴 서류를 가지고 고소해보셔도될듯
계정 포기 하시고 거래당시 들어간 돈만 받아 내시길. 그리고 상대방도 초범일경우 그냥 벌금형으로 끝난다는점
알고 계시면됩니다.
2009년 현거래 때문에 울산 서부 경찰서까지 다녀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리니지 라는 게임에서 1대 본주가 다시 되찾아간것을 민사소송으로 승소한 판례도 충분히 있구요.
(http://blog.naver.com/arus?Redirect=Log&logNo=110128250761)
고소미 먹이고 보상금 받고 계정정지시키세요. 그계정은 영원히 바이바이겟지만
오프라인상에서 돈을 주고받고 한 거래를 한 것이므로, 사기죄(?)같은게 성립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형사 고소쪽은 좀 힘들듯 싶기도 하구요 예전부터 이런일이 하두 빈번하게 일어 나긴 했는데
법무사 통한 공증이 없으면 케릭간 현금 유도거래는 리니지 게임준칙에 위배되서 아마 처벌은 힘들다는 애기를
들은적은 있는데 우선 사이버 수사대가서 고소 하시고 민사 진행해 보시는건 어떠실지요
경찰서 가서 신고접수하고 기다리니
2틀뒤에 가해자연락와서 돈돌려받았었죠
지금은 어떻게될지 모르겠네요.
싸이버수사대로 문의해보시면 답나오죠.
리니지 참...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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