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인터넷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판매·배포·공연 전시 등 행위 ▲인터넷상 일반음란물 유포 행위 ▲웹하드 업체 등의 음란물 관련 불법 행위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음란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인터넷·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을 이용한 전시·배포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발견 후 삭제·전송방지·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도 처벌된다. 오는 6월19일 개정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수입·수출 사범에 대한 처벌은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영리 목적의 판매·대여·배포·공연전시 행위는 '징역 10년 이하'로, 일반 배포·공연전시는 '징역 7년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단순 소지는 '징역 1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각각 처벌이 강화된다.
또 이전까지는 아동음란물을 다수에게 배포하는 행위만 처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3월 한 달을 계도기간으로 삼아 국민들에게 단속 법규와 대상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부처·업체와 함께 인터넷 음란물 근절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http://www.kiso.or.kr/camp/index.html)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럴수럴수....이럴수가....단순소지도 처벌되나보네요;;;;;;;
누가 얃옹 가지고 있다고 고발하면 집컴이랑 하드 압수수색이라도 당하려나요???
성게는 괜찮은건지???
우에끼나 3월달은 계도기간이라 처벌은 안될테니 토렌트를 풀로 돌려야겠...ㄷㄷㄷㄷㄷㄷㄷ
그럼 다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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