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띵으로만 유게를 즐기던 33세 남자사람입니다.
먼저 유게에 적절하지 못한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능력자 분들의 도움과 조언을 얻어보고자 이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a라는 사람과의 관계는 제가 대학다닐때 친하게 지내던 같은학번 누나의 남편입니다
8~10년정도 안 사이이고. 계모임도 같이 하고 했었습니다.
a라는 사람에게 3800만원을 빌려주고 달달이 어느정도 이자(50~70정도)를 받고 했었습니다.
근데 4월부터는 이자도 없고 연락도 안되고, 집에 찾아가봐도 만날수가 없습니다
그 누나에게도 연락을 해봐도 핸드폰이 정지 되어있어서 연락도 안되구요
작년 11월쯤 불안한 마음에 공증사무실에 같이 가서 공증을 받아놨습니다.
살고있는 집도 알아보니 월세로 살고있어서 본인앞으로 재산이 있거나 그러진 않을꺼 같구요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이런쪽에 의로를 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수수료는 어느정도일지..??
이런 일에 경험이 있으신 형님분들 계시면 조언 좀 듣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개인적인일로 유게의 뜻과는 다른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같이 손잡고 받으러 갈까요ㅋ
글쓴이분 깝깝 하시겠네요..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ㅜㅜ
저같은경우 신용정보 회사를 이용하는데 20프로 수수료 나갑니다.
없는놈 안되는놈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해도 소용없고 송달료등 부가적인 돈만 나가더라구요.
떼인돈 받아드립니다에 해보고 싶어도 불법적일거라서 그냥 신용정보회사 이용합니다.
만약 불법적인 거라면 신용정보 보단 수수료가 높을거고 효과는 더 낫지싶기도 하네요...
형
공증받았으면
그 동증서갖고. 공증사무실가세요
가서 집행문받으려한다하면
그거가지고
챠무자사는곳 관할 법원
집행관사무실가서
유체동산압류 신청하세요
한달내로 딱지붙이면
연락오던가 갚을거임!!!
아니 공증까지받고
신용정보회사 좋른일시킬이유가
작년에 8천 띠기면서 저도 2곳업체에 의뢰 하였으나
일단 재산조산에서 ㅂㄹ만 가지고 있는넘이 많습니다.
님은 민사로 가시는게 빠름니다..
그러나 상대가 재산이없고 개인파산한다면
답없습니다..그냥 준돈 되버리더군요
작년한해 8000만원 띠겼습니다.
계중에 한곳만 제가 법원에서 승소해서
기간만 벌어 놓았네요
담부턴 돈빌려줄때
공증꼭받아요
공증받으면. 재판없이 바로 압류합니다
그게 공증의위력이죠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이자까지!!!
당해보지않르면. 모르죠
경매가 적다해도
그나마 세간살이뺏기는
그 압박감이죠
완납까지. 계속 압류표목붙일수있는데
상대가 아예 작정하고 뒤로 정리해놨어도 받아내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근데 받아내놓고 먹튀하는 놈들도 있습니다.
떼인돈 받아주는 회사중에는 서류로 작업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일단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하나 씁니다. 거기에는 옵션이 있고요 날짜 정확히 명시되고, 어길시 어떤 조건으로
추징된느 방법등을 접수창고에서 접수자와 채권,채무자간의 합의하에 문서 작성을 합니다.
그 이후로는 날짜 못 지키면 바로 법적으로 압류 진행 시키고 고소까지 가능한 걸로 압니다.
몇번이나 받으셨는지?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꽤 높은 이자를 지불했다는 것은
이미 제1금융권에선 융통이 안돼고, 제2금융권도 어렵고, 사채쓰기 직전이나 사채를 쓰고 있는 상황이였을 가능성이 높네요.
아마.. 원금 회수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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