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7&articleId=225203 << 원문보기. 주인공 사진있음.
소비자기본법 제47조와 동법시행령 34조, 35조, 36조에 결함을 알게된 사업자는
5일이내에 소관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86조 및 동법시행령 69조에 근거하여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합니다.
최고 3000만원까지이니...
햐 이눔의 새끼들 두고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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