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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65213
골목 교차로에 저렇게 주차해도 불법아니랍니다...
주차금지구역 표지판도 있는데...
교차로 시야방해, 횡단보도 통행방해 다 불법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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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에 한번씩 딱지 한번 붙이고 끝... 근처 공영주차장 많은데 돈쓰기 싫어서 이런가 봅니다..
그차 덕분에 우회전차량들 줄지어 대기했는디 ㅠㅠ
도로교통법 제32조 주.정차금지위반 적으니 처리해주던데요.
구청직원 80%이상은 늘 저답변이에요.
경찰청에 접수하시고 경찰서로 이첩해달라고 하세요
구청에 이첩되면 늘 저런 답변뿐.
행정자치부에 민원을 넣으시면 바로 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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