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6)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7.03.30 15:22 답글 신고
    자동차 전용도로도 해당되는걸로 았는데 아니었군요 ㅠㅠ
  • 레벨 준장 명란젓비빔밥 17.03.30 15:27 답글 신고
    1차로 추월차선은 자동차전용도로는 해당 안됩니다.
    고속도로만입니다.

    단 상위차로 승용차 하위차로 버스,화물차는 모두 동일.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7.03.30 15:31 답글 신고
    추월차로는 고속도로에만 해당합니다.

    분당수서고속화도로나 자유로 같은 자동차전용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추월차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끔 고속화도로란 명칭을 사용하니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것 같은데 고속화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의 또 다른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월차로 존재 여부
    고속도로 0
    고속화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x
    국도 x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7.03.30 15:34 답글 신고
    추월차로 참고도표

    링크도표에서 <앞지르기 차로>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차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월차로를 말하는 명칭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62230
  • 레벨 중위 1 온유어핏 17.03.30 15:48 답글 신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4&aid=0003705130&viewType=pc

    1차로 주행차량은 정속주행차량일지라도

    뒤에서 오는 과속 난폭 차량에게 양보 할 의무가 없다..
  • 레벨 병장 tosay75 17.03.30 23:42 답글 신고
    국도의 경우 1차로가 추월차로로 정해진것은 아니니까...고속도로와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만...도로교통법 제20조 (진로 양보의 의무)에서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으니 천천히 가려면 1차로 보다는 2차로나 3차로로 주행하시는게 맞는거겠죠...1차로로 천천히 가다가 뒤에 차량이 나타날때마다 우측으로 피하면서 가는것이 더 운전하기 힘들듯 하네요...저는 국도건 고속도로건 천천히 다닐때는 1차선은 거의 않들어 갑니다...2차선이나 3차선으로 정속주행하길 좋아해서....물론 저도 가끔은 과속으로 추월할때도 있습니다...여기에 답글쓰면 시비거는 분들이 많아서 ^^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