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사고과실비율을 올렸는데 상대는 계속8:2를 주장해서 전 과실없다고 분심위 없이 바로 소송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보험사쪽에서 요즘은 소송도 상대보험사에 동의를 얻어서 가야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러면 동의가 없으면 소송을 할수없는건가요?? 아무것도 모르니.....ㅜㅜ
얼마전 사고과실비율을 올렸는데 상대는 계속8:2를 주장해서 전 과실없다고 분심위 없이 바로 소송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보험사쪽에서 요즘은 소송도 상대보험사에 동의를 얻어서 가야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러면 동의가 없으면 소송을 할수없는건가요?? 아무것도 모르니.....ㅜㅜ
상대방 동의 없이 소송 못걸면
자기 불리한건 다 소송 막으면 되것네요
개인이 하는 소송은 동의 필요 없고요..
상대방 동의 없이 소송 못걸면
자기 불리한건 다 소송 막으면 되것네요
보험사에서 직원들한테 사기치는법만 가르치니 따끔하게 혼내야지요
그래서 분심위를 피하기위해 내가 직접 소송하는게 좋습니다.
분심위를 피할수도 있는 경우...
http://www.susulaw.com/board06/main/viewContents/P_SNUM/11483/P_SCHTYPE/04/P_SCHVAL/13477/P_PAGENUM/1
그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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