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고이후 거의 매일 보배에 들어와서 고수님들의 글을 보며 안전운전 하고있습니다^^
사고후에 8:2과실을 인정못해 소송에 들어갔고 오늘 법원에서 조정기일통지서라는걸 등기로 받았는데
이게 장소가 서울이네요..... 회원님들의 조언이있어서 보조참가인으로 신청했는데 장소가 서울일줄은 몰랐네요...
저는 부산에서 자영업중입니다ㅜㅜ
대인은 완료가 되었는데 만일 제가 올라가서 상대100으로 인정받게될경우 차비이며 영업휴무에대한보상도 받을수있는건지...
그리고 혹 제가 준비해야될 자료들이 있으면 소송해보신분들중에 아시는분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눈팅만하고 아는게 없어서 글로 알려드리지는 못하고 물어만봐서 염치가없네요.. 죄송합니다
피할수없는 사고였지만, 우측 가려져있어서 ... 확률은 50%봅니다.
그런데 부산법원일줄알았는데 서울법원에 출석해라고할줄은 정말 몰랐네요....ㅜㅜ
이왕이렇게 된거 법원가야줘^^;;
잘못하면 과실비율더 받으실수도
100:0 기원합니다.. 힘내세요
신호 있음...무과실 일듯...
나는 신호등 있고, 상대방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일반과실 8:2
무과실을 받을려면 주의할수 있는 의무를 다 이행하여야 한데 말이죠..혹은 선진입 경우..
개인적으로는 8:2 과실 그대로 갈것 처럼 보이네요
어찌되었던 소송 가셨으니 화이팅..
왜 저런게 10:0이 안나오는지 궁금하네요.ㅠ 어떻게 피해요.....
저기서 핸들 꺽으면 보행자 사고 날꺼 같고
피하기에는 속도가 있으며, 상대방이 멈출 기회가 있었는데 들이밀고 있는상황..
잘 정리해서 소송 꼭 이겨주세요.!!!
그리고 꼭 100% 받으시길 바랍니다~
후기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사가 양측 과실 참작해서 비율 조정해주겠다는 의미 같은데...
뭐...조정 불복하면 바로 소송으로 이행되니까 크게 문제될건 없을 것 같네요.
원/피고 당사자가 보험사라 보험사 본사소재지가 아마 서울이라 그럴수도 있고, 약관에 소송시 재판적을 서울에 두기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당.(대게 서울중앙지법)
판사 새끼가 제정신이면 다행
신호를 받아 교차로 진입했고
교차로 끝지점에서 신호없이 직진하는 차와
사고가 났는데 왜 과실이 생기는지 모르겠네요
상대방은 차들에 가려 시야가 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밀고 들어왔네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과실이 안날까요?
직진신호인데 우회전하는 차에 가려 신호없이 진입하려는 차량이 안보일때마다 직진차들이 죄다 브레이크밟고 급서행을 연출해야 과실이 없으려나! 상대가 신호없는 직진인지 또 어찌알고..
저도 저희 보험사에게 소송진행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떤절차로 진행이 된건지 쪽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고영상은 제가올린 글이 있습니다. 저도 너무억울한상태라서,
저희보험사는 100대0 상대보험사는 제 과실이 있다고 주장 아직 과실은 안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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