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게시판성격에 맞지않는글을 올려죄송하고요 답답한 마음에 올리니 많은 충고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며칠전에 단순음주로 면허취소가 되었읍니다(0.123%) 제가 미친놈이지요 에휴
15년 무사고,무음주,무벌점 이고요 직장은 고속도로휴게소에서 근무합니다 기혼자고 아이도 하나있읍니다
뭐 벌금이야 제가 지은죄이니 달게받겠는데 직장이 고속도로 휴게소라 자가용이 없으면 출퇴근이 불가능합니다
집에서 직장까지 왕복 40KM이고 정말 깝깝합니다
그런데 주위분들이 행정심판해보라고 하시네요 여러가지 정황고려해서 정지 110일로 감경될수도있다고하시고
행정심판 대행업체에 연락해보니 승소율 60~70% 이야기하네요 비용은 30만원이고
근데 뭐 어차피 대행업체야 저렇게 이야기하는거 당연한거라고 보고 혹시 경험있으신분 충고좀해주세요
이번일로 정말 많이 반성하고 인생공부한번 찐하게 했읍니다
고수님들에 피가되고 살이되는 충고 기다릴께요
0.123이 단순음주...???
행정심판 같은소리 하지말고 퇴사하고 푹쉬셔 집에서..
한순간의 실수로 인한 잘못을 깊이 늬우친다면 위에 'neast' 님 말씀처럼 생계형으로 강조하여 행점심판을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직장이 고속도로 휴게소라 출퇴근의 어려움과 아이를 둔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먹고 살기 힘든점 그동안의 음주경력이 없으며 술을 못하는데 어쩌다 실수로 마셨다는등 깊이 늬우치는 모습으로 구구절절히 호소하는 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아울러, 직장의 동료들이나 상사들 거주지역의 주민들의 탄원서를 받을 수 있으면 도움이 되긴 합니다. 보다 상세한것은 주위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조언을 받으시면 행정심판을 통하여 감경 받으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술먹어면 단순음주 남이먹어면 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