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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0.10.20 16:46 답글 신고
    직접 사고영상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신고를 하게되면 사고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물론 상대방 운전자도 출석하여 사고서류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럼 가해차량은 위반사항이 있거나 하면 벌점과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 레벨 병장 절도범 20.10.20 16:57 답글 신고
    제가 가해차량인데 벌점 벌금 같은게 있나요??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0.10.20 17:01 신고
    @절도범 당연히 있죠,
  • 레벨 병장 절도범 20.10.20 17:02 답글 신고
    벌점이 어느정도인지 알수있나요..?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0.10.20 17:05 신고
    @절도범 기본적으로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10점,,,상대방 부상 있으면 일인당 최소 5점부터 시작,
    그 외에 신호위반이나 기타의 과실이 더 있다면 더 추가 되겠죠,그래서 지나가는 시내버스 들이 받으면
    한순간에 면허취소가 되는 마법이 생길수도,
  • 레벨 병장 절도범 20.10.20 17:07 답글 신고
    그렇군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1 5년통과 20.10.20 20:52 답글 신고
    마디모 할거면.. 님이 먼저 경찰서 갈 필요도 없이 대인접수 거부하면 됩니다.
    영상부터 올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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