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주말 잘보내고 계십니까~
사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궁금한 점이 있는데 찾아봐도 시원하게 답이 나오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쌍방과실의 교통사고의 경우(5대5 ~8대2)
동승자가 직계가족이나 부부관계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대인접수는 내 차량보험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상대방이 접수를하고 치료비 및 합의금을 과실상계하는건가요?
남을 태우고 다닐일이 은근 잦아서 신경도 쓰이고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형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동승자가 직계 가족 , 부부관계가 아니였는데도
상대방 보험측에서 지금은 놀래서 아픈데 모를수가있으니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몸 아프신대 있으면 대인접수 해주겟다고 연락달라고 했엇던거같습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애매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직계가족이 아니고 지인이시면
탑승한 차량 대인으로 접수를 해주셔야 하고 대차보험 대인으로 선처리후
본인차량 대인으로 구상이 들어옵니다.
해줍니다 그리고 탑승차량보험에
구상이 들어오는거죠
이러나 저러나 운전자에게는 위험요소임
모든 1차적 책임은 운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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