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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호랑코말코 21.05.16 12:23 답글 신고
    얼마전에 저도 상대방 100 과실 가벼운 접촉 사고 나 보았는데
    동승자가 직계 가족 , 부부관계가 아니였는데도
    상대방 보험측에서 지금은 놀래서 아픈데 모를수가있으니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몸 아프신대 있으면 대인접수 해주겟다고 연락달라고 했엇던거같습니다
  • 레벨 소위 1 츄르조아 21.05.16 13:07 답글 신고
    아 백대영은 상대방이 해주는게 맞는데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애매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1차선은화장실차선 21.05.16 12:38 답글 신고
    서로 과실건 사고는 동승자가
    직계가족이 아니고 지인이시면
    탑승한 차량 대인으로 접수를 해주셔야 하고 대차보험 대인으로 선처리후
    본인차량 대인으로 구상이 들어옵니다.
  • 레벨 소위 1 츄르조아 21.05.16 13:08 답글 신고
    그럼 지인인 경우는 상대차량이 대인접수를 해주는게 아닌건가요?
  • 레벨 원사 3 1차선은화장실차선 21.05.17 15:55 신고
    @츄르조아 백프로가 아니면
    해줍니다 그리고 탑승차량보험에
    구상이 들어오는거죠
  • 레벨 대위 3 우그르 21.05.16 13:08 답글 신고
    어지간 하면 안태우는게 좋아요.
    이러나 저러나 운전자에게는 위험요소임

    모든 1차적 책임은 운전자에게
  • 레벨 소위 1 츄르조아 21.05.16 13:09 답글 신고
    안태우는게 베스트이긴한데 업무상 자꾸 태울 일이 생기네요ㅜㅜ
  • 레벨 하사 2 김해프리마 21.05.16 16:20 답글 신고
    쓰니분 과실만큼 대인부담하시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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