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문콕을 당했는데요
당시에 살짝콩이라 까짐이나 덴트가 없을줄알고
그냥 멀리서 지켜보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오늘 확인해보니 덴트가있네요
일단 블박이 4채널이라 증거영상및 번호판
영상 다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더니 민사가라고 하고
답이없어서 보험 처리하려합니다.
제가 가해영상및 가해차량 영상 다확보된
상태면 제 자차말고 저희보험사에서
상대측에 연락해서 보험 처리 받을 수있을까요?
아니면 제자차로 처리하고 구상권청구로
가나요? 선배님들 있으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채널에서 문콕하는영상은 보기 힘드니까.
저도 보험처리말고 그냥 간단하게 덴트비용만
받으려고해서요
자기부담금 은 구상권에서 제외 됩니다
40만원 견적이 나오면 20만원은 님이 내고
20만원은 봄사가 상대에게 받아내는 구조 입니다
그거 아니면 님께서 직접 가해자와 협상하거나
내용증명 소액소송 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이 도와주질 않아서 못하고있네요
그냥 덴트비만 받고 서로 합의하고싶네요 ㅎ
운전중 사고 아니면 보험처리 못합니다
영상보고 민사건이라고해도 전화한통 걸어주면 해결될일인데...
진상처럼 재물손괴로 처리하든 혐의없음으로 처리하든 접수시켜 달라고하면서 상대방한테 연락이라도 해주라 간단하게 처리하고 싶다라는 의사만 전달해달라 라고 하시던지
아니면 머 민사나 자차후구상 밖에...
실제 대법원 판례는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이 사건을 반려하는 경우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반려한 경찰에게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쫌 알아보시고 사건 거부하면 민원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냐고 살짝 아는척 해보세요ㅋㅋㅋ
진상 아니면 없는 법 규정 만들어서 반협박으로 사건자체를 안만들려는 몇몇? 견찰들이 문제입니다.
문콕들고 경찰서가보면 헛수고에요
구상도 직접해야할거고 민사걸어봐야 고의성을 따지는데 몰랐다고 우기면 방법없습니다
실익이 적어요
그런데 제경우 블박에 가해차량 입,출차부터
문콕 사고 영상,음향꺄지 모두기록되어있습니다. 인정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을영상입니다.
그 영상 상대방한테 보여주시고 보험접수 받으면 되겠네요
안되면 본인 보험사랑 상의해보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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