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약 30m 떨어진 곳 상권인데 저희 출구는 불법주차로 막혀서 나갈 수가 없어서 피치 못하게 30m 정도를 보도를 주행합니다..
근데 항상 사진에 나와있는 도로에서 보도로 올라가는 부분을 주차관리인이 만차가 되면 막아놓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불법주차로 인해 사진에 있는 곳으로 나가야하는데 왜 여기로 다니냐고 뭐라고 하더군요..
여기 자기네 땅이라면서..구청에서 허가해줬고 돈주고 사용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도가 지네 땅이라는게 어이가 없어서 말싸움하다가 민원 넣어서 확인해보겠다고 한 후 그냥 나왔습니다.
구청에서 상권 편의를 위해서 주차도 가능하게 저렇게 깍아주고 한 것은 알겠는데 그걸 막을 권한까지 있나 궁금하네요.
점용은 사용에 관한거지
제한에 관한건 아니죠..
점용받았다고 지땅처럼 쓰는 모지리들이 종종 있는디여...
점용취소는 그릏고..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해서 공문하나 보내고.. 추이를 지켜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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