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 글부터 질문 글이라 죄송합니다.
몇 일전 부친께서 별세하셨고 이제 정신차리고 상속관련 처리중입니다.
저의 부친 소유로 봉고차가 한대가 있고 20만k가 넘은 고물차입니다. 삼촌께서 작업용으로 쓰시겠다하시어 가족의 합의하에 그렇게 하시라고 하였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삼촌은 상속이 가능한가요?
(상속순위가 3순위던데 1순위, 2순위 모두 상속포기서에 도장찍어야 가능한가요?)
2. 상속이 않된다는 가정하에
제가 상속을 받으려면 보험부터 가입해야 한다는데 어디서 가입하나요?
3. 상속 후 삼촌에게 증여를 해야 하나요?
선배님들의 경험담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3순위한테 바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차량등록사업소에 물어보세요,,, 보험 이전관련은 궁금하시면 쪽지주세요,,,
2.상속받을1인지정후 보험가입후이전해서 다시 삼촌안테매매하는걸로해서 자동차이전하면됩니다.
상속은 사망신고후 90일까지일겁니다.
혹시 경험담인가요?
1. 삼촌이 직접 상속 : 법원의 상속 명령이 있어야 가능함
2. 일반적인 방법 : 본인 상속 → 명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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