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장관님께서는
본인 스스로 성실하게 검찰 수사받겠다,,고 하셨습니다 .
본인 가족들도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한다 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1/14 목요일 현재 검찰 수사를 거부중이라고 하시는군요
소위 진술 거부권리 를 행사 중이라고 하시는데
3가지 걱정스러운 면이 보이십니다 .
첫째,본인과 지지자분들 주장대로 죄가 없다면
검찰이 혐의를 두는 부분에 대해 본인의 무죄를 소명하느라
오히려 시간이 부족할 터인데 ..
왜?
그 아까운 시간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아무리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조장관님 말씀의 앞 뒤가 맞지 않습니다 .
둘째,특혜시비
조사당일 검찰은
조장관님과 배우자 정경심님 출두시 카메라세례 ,포토라인의 망신살을 피하는 배려와 특혜를 제공해드렸습니다 .
이점은 전직 대통령 ,대기업총수,기타 권력기관의 수장들이라고 예외가 없었는데
조장관님가족에게는 특별대우를 한것이죠.
사람들은 다시한번 조장관님 일가수사를 보면서 유전무죄 ,유권무죄 를 들먹일겁니다 .
세째,아이들 교육상 나쁜 영향
한 학생이 물어봅니다 .
왜?
조국 전장관께서는 진술거부 중이냐? 고
저는 제가 기득권도 아니면서 기성세대라는 이유때문에
부끄럽고 학생의 질문에 답변하느라 한동안 침묵해야했습니다 .
혹시 조장관님 지지자분 계시면 왜 사법정의와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당사자께서
왜 저러는지 ?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혹시 죄송하지만 본인은 특별한 존재인만큼 법으로부터 예외 이고
다른 일반인들만 법을 지키고 법을 존중하라는 그분만의 특권의식 때문인가요?
왜?
법무장관까지 하신분께서 본인부터 법과 절차등을 무시하고 저러시는지
조장관님일가는 입시 비리의혹부터 금융법위반 뇌묽혐의등
법앞에서 자세등 모든 과정에서
아이들 교육상 너무 안좋은 선례를 남기는것 같습니다
본인말데로 그렇게 억울하고 분하면 소명하기도 바쁜데.. 휴대폰 제출도 본인이 검찰이 요구하면 준다고 해놓고..
당선택이 잘못된거 같네요..
소변은 몇번 누러갔냐 ?
식당 메뉴는 김치찌개냐 ?
진술은 잘하느냐 ?
기타 등등 ^^
그걸 가지고 오후뉴스어 나오는거구요
실시간은 어디서 나오고 있나요?
조사중 브리핑이 가능한가요? 피의사실 공표 못하게 되어있는데.
혐의점이 있던 부분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이것파다가 이거 이상해 저거 이상해
이사람 불러서 조국나쁜놈이지? 저사람 불러서 조국 나쁜사람이라고 해야 좋을꺼야 하고 몰아가니 거부할수 밖에요
사기,폭행,횡령등 잡범들은 자주 진술거부하긴해서요
조장관이 잡범은 아니잖나요?
검찰은 자기네들이 답을 정해놓코 그말을 하라고 계속 반복된 질문만 하는데 무슨 말을 하오리까?
둘째 포토라인에 서는건 지금 금지하고 있습니다. 포토라인은 망신주기밖에 안되는거지요. 특혜를 줄거였으면 아예 시작도 안했겠죠.
세째 첫째질문에 답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말씀들이면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합법적 권리입니다.
사기,폭행,횡령등 잡범들은 자주 진술거부하긴해서요
조장관이 잡범은 아니잖나요?
첫째질문에 답했 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지금 조민양 숙제검사하고있는데 무슨 답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님은 지금조장과님이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는 알고 이런 질문 하시는건가요?
검찰이 정교수님 기소한 혐의를 다 인정한다해도 잡범 맞습니다.
표창장위조? 사문서 위죠 이게 큰 범죄인가요? 현직검사가 고소인 고소장을 위조한 공문서 위조도 집해유예 받았죠.
그리고 펀드 무슨 죄가있나요? 암만봐도 검찰 공소사실 다 인정해도 벌금 얼마 받을 잡범입니다.
법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조장관님은 최소 10년 ~무기라고 하시던데요 .
문서위조 3년 ~ 이부분은 아내가 다 했다고 하니 패쓰하고
금융법위반 특히 차명 거래 역시 아내가 했다고하지만 조장관 관련 증거를 검찰에서 제시했다고하죠?
그러나 가장 무서운건 지위를 이용한 직권남용과 뇌물이죠
이부분에서 조장관 관련 증거가 나올경우 가장 크다고합니다
게다가 조장관 본인은 형법 전공이시잖아요 ? 누구보다 전문가신데 검찰과 불꽃튀는 공방을 하고 자기방어를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진술거부라~ 이게 가장 이해가 안가요ㅜㅜ
사람들이 실망하고 찌질하다고 ..심지어 ㅆㄺ 수준이라고까지 손가락질하는걸
왜 모르시죠 ?
그 물어보신 법 전문가가 전문가가 아닌가봅니다.
우선 사문서위조는 아무 죄가 되지않아요.
예를들어 내가 표창장 하나 복사해서 내이름 써봐야 아무죄 안됩니다.
그걸 사용했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님이 표창장 함 위조해보세요. 가능한지.
그리고 진짜 전문가에게 물어봤다면 첫번째공판에서 위조 증거 못내놓으면 판사가 공소기각시킬거라 했는데 그것도 어떤의미인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님은 모른체하시면서 이상한방향으로 끌고가시려하는걸보니 아닌척하는 일베로보이네요.
여기서 그만할께요.
세상 그렇케 살지 마세요. 언젠가는 천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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