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막 경찰서에서 담당형사님이 전화가 왔고 여러가지를 토대로 혐의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고소한 사람을 역으로 고소하고 싶다고 하니 그 사람들의 죄가 어떤 죄목으로 성넙될 수 있을지 미지수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잘못이 없는데 내가 가해자라고 지목한 부분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느냐 여쭤보니 안된다고 하십니다. 그럼 그사람들이 보지도 않은 CCTV영상을 본 것처럼 얘기했으니ㅈ이건 허위사실 아니냐 여쭤보니 그것도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나는 그들 때문에 몇날며칠 일도 못하고 스트레스로 밥도 못먹고 병원가서 위경련으로 약까지 먹었는데 이건 어디에 보상 받느냐 여쭤보니 정말 많이 억울하면 뭐가 됐든 경찰서에 신고는 해보라고 하십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대기업 AS기사라는 이유만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도 못했는데 그들은 입증도 안 된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저희 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민원신청을 하고 책임자에게 까지도 제가 놓고 간 부품이 자신의 차량을 파손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녹취록은 다 확보되었고요. 여기서 제가 법적으로 대응해서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해당 사건은 제 닉네임 클릭하면 며칠전 첨부자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작성자분이 교사블 게시판내 작성한 게시물에 <과실손괴는 형사입건 대상이 아니다.>라고 댓글을 남겼던 기억이 있는데요, 무고죄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공무원 혹은 공무소에 신고, 고소하여야 성립하는데 성립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객관적 상황으로 보아 진실이라고 믿어서 신고, 고소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면, 상대방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질 듯 싶습니다.
만약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면, 상대방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질 듯 싶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