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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동업하지마 19.12.19 13:08 답글 신고
    올뉴베라님이 스스로 판단을 하시고요, 저는 관련 법에 대해 약간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무고죄는 신고를 하면서 증거를 조작했거나 거짓이 있을 경우, 죄가 않는 것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구요.
    그리고 없는 증거를 님에게 있다고 한게 확실하다면 협박이나 강요죄, 돈을 요구했다면 공갈죄도
    검토해 볼 수 있겠고요... 회사에 전화해서 사실을 알렸다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한 번 관련 내용을 알아보시는게 좋겠네요.
  • 레벨 대령 3 희망다짐 19.12.19 13:59 답글 신고
    일단 증거가 있으시면 다 제출하시고 맞다고 하면 무고죄와 더불어 아래 해당유형으로 고소하시면 되겠네요.

    모함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안하는 이상한 법을 가진 나라라... 무고로만 고소하시면 재판부가 가해자편을
    들어줍니다.


    1. 업무방해형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 ▶ 업무방해죄 : 형법 제 3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2. 협박죄: 협박하는 행위 ▶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3. 파파라치형 "잘못이 없거나 매우 경미한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만큼의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공갈죄:형법 제35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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