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과실로 변상을 요구하여 결국 저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서 조사 결과 저는 혐의가 없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저에게 보상을 요구한 여성분은 CCTV영상 모두 확보했다 했으나 확인결과 영상은 없습니다.이 부분 허위사실 고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자,녹취)있습니다. 정확하지도 않은 걸로 저희회사(대기업)상담실에 전화해 민원을 넣어 제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저는 혐의없음 결과를 통보 받았는데 이런 경우 무고죄 성립이 어렵다면 저는 어떤 부분으로 상대를 민형사상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있지도 않은 동영상을 허위사실?? 회사에 전화해서 신고한 것?? 그 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거??? 저는 어떤 금전적 보상은 단 10원도 바라지 않고 그들도 저와 똑같이 죄가 성립이 되든 안되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싶은마음 뿐입니다.
올뉴베라님이 스스로 판단을 하시고요, 저는 관련 법에 대해 약간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무고죄는 신고를 하면서 증거를 조작했거나 거짓이 있을 경우, 죄가 않는 것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구요.
그리고 없는 증거를 님에게 있다고 한게 확실하다면 협박이나 강요죄, 돈을 요구했다면 공갈죄도
검토해 볼 수 있겠고요... 회사에 전화해서 사실을 알렸다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한 번 관련 내용을 알아보시는게 좋겠네요.
무고죄는 신고를 하면서 증거를 조작했거나 거짓이 있을 경우, 죄가 않는 것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구요.
그리고 없는 증거를 님에게 있다고 한게 확실하다면 협박이나 강요죄, 돈을 요구했다면 공갈죄도
검토해 볼 수 있겠고요... 회사에 전화해서 사실을 알렸다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한 번 관련 내용을 알아보시는게 좋겠네요.
모함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안하는 이상한 법을 가진 나라라... 무고로만 고소하시면 재판부가 가해자편을
들어줍니다.
1. 업무방해형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 ▶ 업무방해죄 : 형법 제 3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2. 협박죄: 협박하는 행위 ▶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3. 파파라치형 "잘못이 없거나 매우 경미한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만큼의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공갈죄:형법 제35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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