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지말진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는 보통 1월 중순경부터 회사에서 달라고 합니다. 그때 전달을 잘 해 주어야 연말정산 신고기한에 반영이 됩니다. 얼마전에 등본 주셨다고 한들 그때는 회사에서 어찌 할 수 있는 건 없었을겁니다. 24년도 매달공제하는 근로소득세에 받영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연말정산을 통해 결정되는 결정세액은 공제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결정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않음을 알고계셔야 할듯합니다.
월급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세금을 걷을시 작년 연봉을 기준으로 하는데 올해 연봉이 올랐는데 세금을 작년 기준으로 내면 당연 적게 낸거라 더 걷어가는거예요 여기에 인적공제나
공제되는 한도를 잘 해서 내면더 걷어간 세금에서 더 받을수 있는거예요
회사에 연말정산에서 돈을 더 떼가니깐 세금을 더 내라고 하시면 연말정산땐 안 걷어가겠죠
많이 냈으면 돌려받는게 맞구요...
그래서 전 3년 연속 토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ㅠㅠ
와이프 일하면 그쪽에서
아들도 와이프 쪽에 되있나 보죠
토해내는게 오히려 적게 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환급 받았다고 좋아하는 조삼모사
적게 떼어가면 토해내야 하는거죠..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경정청구로 들어가면 쉽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실수든 실수가 있으면 바로잡을 수 있는 일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는 보통 1월 중순경부터 회사에서 달라고 합니다. 그때 전달을 잘 해 주어야 연말정산 신고기한에 반영이 됩니다. 얼마전에 등본 주셨다고 한들 그때는 회사에서 어찌 할 수 있는 건 없었을겁니다. 24년도 매달공제하는 근로소득세에 받영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연말정산을 통해 결정되는 결정세액은 공제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결정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않음을 알고계셔야 할듯합니다.
공제되는 한도를 잘 해서 내면더 걷어간 세금에서 더 받을수 있는거예요
회사에 연말정산에서 돈을 더 떼가니깐 세금을 더 내라고 하시면 연말정산땐 안 걷어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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