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노후자금으로 쓰실 돈을 아파트 사셨습니다.
1500에 월 95만원에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는데 3달째
연락이없네요 ㅜㅠ 다른집보다 조금씩 보증금 월세를 적게했는데두요..
혹시 몰라 부동산 홈페이지에 들어가봤더니 사진도없고 매물이 어떤지 내용이없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당근으로 사진이랑 집 내용 찍어서 올렸더니 연락이 4명한테 왔습니다. 집을 구하는 사람 입장으로는 당연히 복비를 안내고싶어 당근직거래로 찾아봤을텐데..
거래를 하고싶어도 부동산쪽으로는 문외안이라..
1. 복비가 양쪽으로 40이라면 저만 부동산 중계인에게 40만원줘도 중계인은 ok하겠죠?
2. 거래시 계약서에 중계인 도장이 들어가야겠죠?
사실 중계인통해서 거래안해도 된다고하지만 부모님은 꼭 중계인통해서 하라고 하시네요.
2. 윗분들 말씀처럼 법부사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
3. 중개인에게는 직접 구했다고 통보 해주셔애 합니다.
4.중개인에게 계약서 작업을 맡길경우 별도 수수료가 있습니다만 문의 해보세요
법무사 거래인 두분 가셔서 수수료 2~30 내고 하세요 부동산 계약서 컴으로 뽑아서 두 분 적으시고 법무사 주시면 알아서 해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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