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천안에 사는 30대입니다
일단 글쓰기에는 재주가 없어서 편하게 읽어주세요
내용이 깁니다..
저는 배달기사입니다.
7월 31일 pm 11시55분 에 두정동 먹자골목쪽에 있는 초장집이라는 큰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고가던 저에게 신호위반한 회사택시가 저를 쌔게 들이받았어요
저는 그당시 의식을 잃고 목격자분이 흔들고 헬멧을 벗겨주고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의식을 차렸습니다..이미 경찰분들은 출동했었구요
근데 이 택시기사는 제가 의식이 있었다는걸 알고 있음에도 괜찮냐 미안하다 이런얘기를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응급실로가서 전신 엑스레이를 찍었고 그당시에는 아무것도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방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침을 맞을때마다 고통에 의한 비명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의원담당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정형외과를 갔는데 거기서 어깨뼈가 골절되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담당의사님은 사고났을당시 팔이 빠졌다가 누울때 다시 들어와서 이런경우는 의사경력중에 처음보신다고 학회에 내시고싶다고 할정도였습니다..
하지만전치6주에 입니다.. 8월에만 수술을 2번하였고 현재 10월까지도 누가 인두로 어깨를 짓누르는것같은 고통과 자고일어날때마다 팔이 빠지는 듯한 고통에 하루에 잠을 1시간 잘까말까입니다
이와중에 가해자는 사과한마디도 없었고 경찰 조사를 받고나서 못이기는척왔다고 했습니다 그러구선 저에게 300만원을 줄테니까 좋게하라고 자기아들이랑 나이가 비슷하다고 누구아냐고 이러면서 협박을 하더군요
그러구선 합의 안할거면 간다고하고 갔습니다
두번째로 찾아왔을 당시에는 그냥 다짜고짜와서 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시다시피 배달업체 종사자입니다 월세와 돈내야할게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한뒤에
합의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급했어요 여자친구와 부모님 더이상 돈얘기할곳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날 바로 운전자보험 2천만원을 준다고하여서 서류와 준비과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얘기하고 4시간정도지난후 합의안하고 자기는 그냥 벌금으로 내고 그런다면서 연락두절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10월11일에 판사판결이 나온다고 했지만 월요일인 오늘 10월14일 전화를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구약식으로 넘겼다고 하더군요 구약식이 벌금형인지 몰랐습니다..
알게된후 탄원서를 A4용지 3장으로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가해자 벌금300만원 이랍니다
6주이상이고 12대 중과실인데도 벌금300만원이면 이게 어떻게 납득이 될까요...??
가해자가 공무원퇴직이라고 들었는데 줄이던 빽이던 이건 너무 이상한일 아닌가요...???
저는 하루하루 고통받으면서 매일 눈물로 밤을 새는데 정작 가해자는 호의호식하면서 잘지낼생각하니까 정말더이상 우울해서 나쁜생각만 자꾸듭니다..
이것때문에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고 돈에 허덕이고 일도 못하면서 10월에 3번째수술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4번째 5번째 저는 왼팔을 엉덩이까지도 못돌려요 위로 들지도 못하구요
제발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합니다...
오토바이는 폐차했고 살아남은게 기적이랍니다..
우선은 증거자료 다시 확인해보셔야되시구요. 판결후에 2주지났으면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항고하셔야될듯합니다. 보통은 구약식 내린 검찰측에 항고장을 내셔야될거예요. 제기억이 맞다면요 그런데 약식내린쪽에 내셔봐야 아무의미 없을꺼같구요 저도 솔직하게 변호사분이랑 같이했었던 오래된 기억이라 잘모릅니다. 상위기관에다 하셔야되실겁니다.
6주면 법정구속인데 제가봤을떼는 회사택시니까 주변에 탄원서 요청했을것이고 반성문하고 자기는 초범이니 봐달라고했을확률이 높아보이네요. 저도 현제 미치는상황에 있지만 저보다 더 힘드시겠습니다. 힘내시구요. 민사로 받아낼수있는방법이 있나 저도 주변에 물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중과실도 초범이면 벌금형나오는 경우도 두루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제 상대방 보험사가 민사합의를 하자고 올겁니다. 그냥 변호사와 상의해서 진행하세요. 댓글의 조언은 부차적인것일뿐
형사 처벌은 님의 피해보상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적당한 민사소송을 하던지 민사합의를 하십시오.
지금 님의 피해보상을 해줘야하는 주체는 가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보험사입니다.
님의 망가진 인생을 보상해주는 주체는 가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보험사입니다. 변호사와 상의후 좋은 결과로 진행하십숑
대신 약식청구로 벌금형이 나왓다면 님에겐 민사소송에서 승리할 카드를 하나 손에 쥔겁니다.
내 와이프나 자식이 신회위반 차량에 당해서 구약식으로 벌금 300이 나오면 형사법적으로 해볼수 없기에 민사로 최대한 뜯어내야 한다고 생각할겁니다. 아니면 찾아가서 폭행이라도 해야합니까? 정확히 그러면 뭘 원하시는겁니까?
무너진 님의 인생과 자존심을 세울 마지막 방법은 민사소송이나 합의에서 최대한의 금액을 쟁취하는것 말곤 남은게 없습니다.
그럼 그사람은 이렇게 사람인생망치고 좋아하면서 살아가는게 맞는다는건가요 진짜 이게맞아요???수술이라고는 포경수술이 끝이었는데 한달에 2주일동안 수술을 2번했어요 당신같으면 제정신이 가능합니까??
다시한번 말하자만 님의 억울함은 최소한 금전이라도 보상을 받으셔야합니다.
솔직히 지금 저는 제정신 아닙니다 세금 꼬박꼬박내고 살았는데 왜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해야하나요...??어쨋든 감사합니다...
신호위반을 포함해 12대 중과실을 해도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이 되어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앗다면 위 벌금정도로 끝난다는겁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 합의를 해도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하기 떄문에 님과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았던겁니다.
운전자보험을 들었다면 그 벌금을 다 보험으로 해결할수 있을테니까요. 만약에 벌금이 안나오고 금고가 나왓으면 정식재판청구후에 님과 최대한 합의를 해보려 시도를 했겟죠.
법은 항상 정의롭지 않으며 항상 약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아무런 조언없이 그냥님의 상태에 연민을 느끼며 화이팅해줄수도 있습니다.. 다른사람이 해줄수 있는건 없습니다. 아니면 보배드림 사람들이 우르르 그사람에게 몰려가 시위라도 해주길 바라는겁니까? 그럼 달라지는게 있습니까?
현실은 본인이 쟁취하셔야합니다.
위자료와 휴업손해는 물론 상실수익이나 향후 치료비등도 전부 쟁취하셔야 됩니다.
지금 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고작 300만원 벌금에 하하 살아가는게 맞냐는 약한 이야기를 할때가 아니라 마음을 굳게 먹고 빠른 회복후에 나의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손해를 받아내겟다 라는 굳은 다짐을 하셔야 하는 상황 인겁니다.
아들이면 너도 니부모가 한것처럼 똑같이 됐으면 좋것네 애비는 범죄자에 애미는 못해주겠다고 소리지르는사람에...에휴 그렇게 잘살어라...똑같이당한다진짜
결국 보험사와 싸워서 더 많이 받을수 밖에 없어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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