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고견 여쭙고자 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퇴근길에 50키로 제한속도 구간에서
약 45~49사이로 주행도중 무단횡단하는 분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편도2차선에 저녁시간때라 2차선은 갓길주차가 되어있는 상황이라
주행 자체는 1차선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보행자가 갑자기 돌진하는바람에 중앙선을 넘어 피할 순 없어 브레이크랑 경적을 울리며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어쩔수 없이 충돌할 수 밖에없었습니다.
사고 직후 상태 괜찮으신지 확인 후 바로 112 접수 및 119까지 동원해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셨고
크게 다치신 것 같진않은데
아무리 곱씹고 영상을 돌려보아도 제 과실이 뭔지 모르겠지만 경찰조사에서 운전자 과실로 잡을 수 밖에 없다고합니다. 범칙금 4만원도 내고 왔구요
제가 뭔가 할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범칙금 고지서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발급받았습니다.
전이냐 후냐 무조건 나가는 고지서라 납부해야한다고 하여 현장에서 바로 납부하였어요
즉결심판으로 가셨어야..
과실이 있는지 무과실인지
판단도 안 서는데,
지들 맘대로 돈 내고 가라?
사고나면,보험사,경찰 신뢰하면 안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사고당사자가 전문가가 되야 하니,
그게 말이 되나?
어떻게든 과실로 몰아가 운전자 보험료 올리고,
사건은 빨리 합의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데...
무단횡단자가 어디보고 뛰는건가요?
횡단보도도 아니고 우측에 주차 때문에 안보이고 과속도 아니고
일단 당장 본인 보험사 대표번호 전화해서 상담부터 받으세요 어느정도 방향 잡아주더군요
여기 게시판 스크롤 내리면 검색창 있는데 거기에 무단횡단 소송 이라고 검색하세요
과실 인정하고 돈내고 왔으면 보험처리하고 잊으세요
그래도 속도가 빠르지 않아 다행이네요
낄끼빠빠 못하는 넘처럼 과속했음 큰일 치룰뻔
무과실을 노릴거면 거부하셔야 합니다.
음주를 한것도아니고 전방 주시 태만한 것도아니고
속도를 위반한 적도없고 .. 그렇다고 튀어나오는 보행자를 보고 중앙선으로 차를 틀 수도없는 상황이어서
내일 일단 보험사에서 전화오면 지급결의 취소해달라고 해볼 생각이예요
즉결심판으로 가셨어야..
범칙금 거부하시고 즉결심 받게해달라고 하셨어야 했는데
그걸 납부하시면 어떡합니까? 에휴....
이젠 경찰청에 이의제기 해보시는 수 밖에 없는데
경찰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차량 대 무단 횡단자의 사고는
"무단횡단자 Win" 이라는 기조라서 웬만해서 뒤집어 지지않을 가능성이 높긴합니다.
중요한건 민사인데 이것도 이미 경찰서에서 범칙금 내고
본인이 가해자라고 인정한 상태라서
외롭고도 긴 싸움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마 보험사에서는 일단 치료비 지급해주는 수 밖에 없다고할테고,
그렇게 되면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는 과실 인정할 수 없으니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해달라고 보험사에 이야기 해야겠지요.
소송접수되면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는 직접 보조참가 신청하셔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알아두시고요.
P.S.
경찰청에 이의제기하실 때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의뢰 해달라고 하세요.
저건 어떤 차량 운전자라고 해도 저렇게 뛰어드는 사람을
피하기 어려운 사고 같거든요. (공주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 이므로...)
그걸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입증해줄 수 있는 곳이 도로교통공단이고요.
그리고 민사소송의 경우도 제대로 정신차리고 똑바로 대응하면
민사에서는 충분히 100 : 0 판결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스스로닷컴에도 문의글 올려보세요.
어짜피 맞을 매 지금 맞자는 생각으로 생각없이 범칙금을 납부한게 저한테 오히려 독이 됐네요..
이미 냈더라도 제가 문제가 없다면 처분또한 취소될거라 생각했는데 회원님들 말씀들어보니 제가 인정한 꼴이 되었나봐요 돈이 아깝단 생각보단 제가 왜 가해자 취급을 당해야하는지 답답해서 글 남겨봤습니다 ㅠㅠ
추가 내용에 적어드렸다 시피 이의제기 하실거면 확실히 꼼꼼하게 하세요.
민사소송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부터는 설렁설렁하는 순간 그냥 다 뒤집어 쓴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 댓글 써놓은거보면?
역시나 넌 고등법원4명의 판사 팔어먹던 딱 어설픈 그 수준이야
교통공단의 사고분석 별표치면 지금상황에서 뭐가 변하는데?
경찰이 의뢰해서 분석해주니?
결과가 바껴? 쯧쯧
ㅋㅋㅋㅋㅋ
납부를 했기 때문에 즉결심으로는 진행할 수 없지만,
경찰청에 이의신청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리 중인 사건 뿐 아니라 처리가 완료된 사건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1차심의에서도 결과가 안 좋을 때는 2차로 민간심의까지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 사고 처럼 오판의 소지가 있을 때는
보통 담당수사관에게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의뢰해달라고 요청하면
도로교통공단으로 분석 의뢰해 줍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사고 영상을 받아서 당시 차량의 주행속도, 그에 따른 공주거리, 제동거리,
사고 위험 요인 발생 당시 차량과 사고 위험 요인간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해당 사고가 불가항력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해주고,
그 결과를 다시 경찰쪽으로 넘겨 줍니다.
그렇게 받은 결과는 경찰이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비중있는 증거자료로 쓰이고요.
그리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얻은 분석자료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에
가급적 진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모르면서 아무말 잔치 하는건 여전하네
주차된 차 사이사이마다 정차하면서 가야 되는 거냐고, 이 사고처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면 백 대 영이 맞다고...
법원에서도 판결이 점점 바뀌고 있다고 하네요
과실이 있는지 무과실인지
판단도 안 서는데,
지들 맘대로 돈 내고 가라?
사고나면,보험사,경찰 신뢰하면 안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사고당사자가 전문가가 되야 하니,
그게 말이 되나?
어떻게든 과실로 몰아가 운전자 보험료 올리고,
사건은 빨리 합의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데...
천천히 내도되고 무단횡 하신분 반대쪽보시면서 건너는게 보이네여
벌금낸건..어쩔수없지만
범칙금은 납부하는 순간 형사처분이 종료된 상황으로 봐야 하므로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범칙금을 납부한 것과 과실비율은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잘못을 인정했는데 돌아서서 딴소리하는 격이죠ㅠㆍㅠ
뮤가 급하다고 납부했을까요ㅡㅡ
형사적 책임을 인정했는데
보험사가 민사로 싸워줄까요?
안타깝습니다 ioi
당시 경황이 없어 경찰의 법칙금 부과에 대해 모범시민으로서 즉시 납부한 것일 뿐 이후 불복하여 처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법원만 할 수 있습니다.
ㅎㅎㅎ
모범시민요?
많이 어설프세요
모든 사고를 법원에서 판결하나요?
본인공부부터 하세요
법이라는 게 그닥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군요..
이 나라에서는 착하게 살면 안된다는 교훈 하나 더 얻어 갑니다.
제도가 일제 시대를 못 벗어났네요…ㅠㅠ
억울하기도하고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지네요..
아마 많은 도움 될겁니다~~~
무단횡단을 법칙금은 법칙금이고 이건 무죄지~~씨발
하여간 시발 좆같은 법
(불가항력적인지 아닌지는 도로교통공사에 사고분석을 요청해야 됩니다.)
(저처럼 조사관이 헛소리하면 녹음해도 되냐고 물어보시고 다시 분석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2.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해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해 이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85도833 판결)의 판례가 있는 점
이게 핵심요약인데 상세 내용은 제 게시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른이면 애들한테 횡단보도를 건널때도 좌우 잘 살피고 건너야 한다고 가르쳐야 할 판에..
오후까지 연락해보고 안오면 다른 조치를 취한다고 하네요.. 그분 인적사항이 있어야 보험금 지급내용등을 확인해볼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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